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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아파트 관련 정보

부산 정관4,5,7단지 국민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11.30)


부산 정관4,5,7단지 국민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11.30)

[간략 정보]

부산 정관4단지

964 세대

2012년  9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160

지역난방


부산 정관 5단지

1128 세대

2013년 10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2로 60

지역난방


부산 정관 7단지

1934 세대

2017년 07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41

지역난방



[모집 일정]

1순위 12월 5일 수요일 아침 10시부터. 날짜 메모 해두세요.


[주택 관리 번호]

주택명

부산정관4단지

부산정관5단지

부산정관7단지

주택관리번호

2018001294

2018001295

2018001296


[모집 호수]

단지명

()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모집호수

입주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부산정관4

51

51.60

21.4065

8.9672

73.0065

복도식/지역

378

58

‘19.03

부산정관5

46

46.72

20.3551

9.2040

76.2791

복도식/지역

410

26

51

51.56

22.4638

10.1574

84.1812

복도식/지역

488

24

부산정관7

24A

24.72

12.6758

10.2666

47.6624

복도식/지역

472

24

24B

(주거약자용)

24.79

12.7117

10.2957

47.7974

복도식/지역

104

21

26

26.83

13.7577

11.1439

51.7306

복도식/지역

590

21

37

37.70

19.3316

15.6575

72.6891

복도식/지역

464

7

46

46.94

24.0697

19.4951

90.5048

복도식/지역

304

19


[임대 조건]

단지명

공급형

기본 임대조건()

전환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최대화

임대보증금 최소화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정관4

51

33,680,000

5,800,000

27,880,000

203,230

56,680,000

88,230

9,680,000

283,220

정관5

46

20,671,000

3,600,000

17,071,000

256,140

50,671,000

106,140

8,671,000

296,100

51

23,254,000

4,100,000

19,154,000

279,740

55,254,000

119,740

9,254,000

326,360

정관7

24A

7,140,000

1,400,000

5,740,000

137,700

22,140,000

62,700

4,140,000

147,700

24B

7,140,000

1,400,000

5,740,000

137,700

22,140,000

62,700

4,140,000

147,700

26

7,752,000

1,520,000

6,232,000

144,840

23,752,000

64,840

4,752,000

154,840

37

15,096,000

2,960,000

12,136,000

201,960

38,096,000

86,960

6,096,000

231,960

46

23,562,000

4,620,000

18,942,000

264,180

47,562,000

144,180

8,562,000

314,180


[임대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이하 같음)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배점 기준]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부산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1

. 3년 이상 5년 미만 : 2

. 5년 이상 : 3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회 이상 12회 이하 : 1/ . 13회 이상 24회 이하 : 2

. 25회 이상 36회 이하 : 3 / . 37회 이상 48회 이하 : 4

. 49회 이상 60회 이하 : 5 / . 61회 이상 : 6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19세미만(1999.11.30 이후 출생자녀)

. 2자녀 : 2/ . 3자녀 이상 : 3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신청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시 계약 해제 가능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 : 3

배우자의 부모 포함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 아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18.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19.3.1일 명의변경, ‘19.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이내이므로 5, 만약 ’19.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


[신청 자격]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30)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2조 및 제53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모집공고문]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모집공고문 참고하세요.

LH 대표 번호 1600-1004


부산정관4,5,7단지추가입주자모집_공고문.pdf


부산정관4,5,7단지추가입주자모집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