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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아파트 관련 정보

화성남양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12.10) 화성남양뉴타운

화성남양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12.10)



[간략 정보]

화성남양 뉴타운 a-1bl

국민 임대 (최장 30년 최초 입주일 기준)

 총 세대수 : 782 세대

최초 입주일 : 2016년 12월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316 


화성남양 뉴타운 a-3bl

국민 임대 (최장 30년 최초 입주일 기준)

총 세대수 : 876 세대

 최초 입주일 : 2016년 06월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45번길 96 


[모집 일정]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날짜 시간 메모 필수


[모집 호수]

단지명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22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화성남양뉴타운 A-1BL

46

46.9200

25.5442

22.7841

95.2483

복도식/지역

264

0

100

화성남양뉴타운 A-3BL

46

46.9400

27.8069

22.2300

96.9769

복도식/지역

288

0

120



[임대 조건]

단지명

주택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화성남양뉴타운 A-1BL

46

40,170,000

8,000,000

32,170,000

266,770

31,000,000

71,170,000

111,770

화성남양뉴타운 A-3BL

46

38,179,000

7,600,000

30,579,000

244,760

29,000,000

67,179,000

99,760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이하 같음)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배점 기준]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화성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1

. 3년 이상 5년 미만 : 2

. 5년 이상 : 3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회 이상 12회 이하 : 1/ . 13회 이상 24회 이하 : 2

. 25회 이상 36회 이하 : 3 / . 37회 이상 48회 이하 : 4

. 49회 이상 60회 이하 : 5 / . 61회 이상 : 6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19세미만(1999.12.11 이후 출생자녀)

. 2자녀 : 2/ . 3자녀 이상 : 3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신청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시 계약 해제 가능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 : 3

배우자의 부모 포함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 아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18.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19.3.1일 명의변경, ‘19.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이내이므로 5, 만약 ’19.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



[공고문]

신청 자격 제출 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해주세요.

LH대표 번호 1600-1004


12.10화성남양국민임대예비입주자공고문.hwp


12.10화성남양국민임대예비입주자공고문.pdf


(붙임1)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붙임2)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제공동의서양식.hwp


(붙임3)자산보유사실확인서양식.hwp


(붙임4)예비신혼부부용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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