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양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12.10)
[간략 정보]
화성남양 뉴타운 a-1bl
국민 임대 (최장 30년 최초 입주일 기준)
총 세대수 : 782 세대
최초 입주일 : 2016년 12월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316
화성남양 뉴타운 a-3bl
국민 임대 (최장 30년 최초 입주일 기준)
총 세대수 : 876 세대
최초 입주일 : 2016년 06월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45번길 96
[모집 일정]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날짜 시간 메모 필수
[모집 호수]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220)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화성남양뉴타운 A-1BL | 46 | 46.9200 | 25.5442 | 22.7841 | 95.2483 | 복도식/지역 | 264 | 0 | 100 |
화성남양뉴타운 A-3BL | 46 | 46.9400 | 27.8069 | 22.2300 | 96.9769 | 복도식/지역 | 288 | 0 | 120 |
[임대 조건]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화성남양뉴타운 A-1BL | 46 | 40,170,000 | 8,000,000 | 32,170,000 | 266,770 | 31,000,000 | 71,170,000 | 111,770 |
화성남양뉴타운 A-3BL | 46 | 38,179,000 | 7,600,000 | 30,579,000 | 244,760 | 29,000,000 | 67,179,000 | 99,760 |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이하 같음)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배점 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화성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만19세미만(1999.12.11 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
④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가.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시 계약 해제 가능 |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 : 각 3점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점 | |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18.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19.3.1일 명의변경, ‘19.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이내이므로 –5점, 만약 ’19.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 |
[공고문]
신청 자격 제출 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해주세요.
LH대표 번호 1600-1004
(붙임2)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제공동의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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