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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아파트 관련 정보

대구연경 A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10.29일자 정정공고)

대구연경 A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 
2018년 10월 16일자 공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20181016)_대구연경행복주택입주자추가모집_최종.hwp


2018.10.29일 대구 연경 행복주택 정정 공고 떳습니다. 청약센터들어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6A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 신청접수 마감)


(20181016)_대구연경행복주택입주자추가모집_최종_정정공고(26A대학생,청년계층마감).hwp















대구연경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8.10.16]

입주자 모집 관련 유의사항

 

 

 

금회 모집은 모집 회차 순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접수합니다.

*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현장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유형별로 모집하며, 입주자(동호지정대상자) 선정 후 동호지정 순서를 부여합니다.

(참고) 동호지정 순서 부여 절차

신청

입주자 선정(동호지정대상자)

동호지정 순서부여

동호지정 및 계약

인터넷(전계층),현장(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공고문의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단위로 부여

동호지정 순서에 따라 동호선택 / 계약

 

신청자는 각 주택유형 공급계층별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자산 등) 검증

서류를 동호지정 및 계약 장소 내방시 제출하고, 동호지정 후 계약 체결합니다.

 

* 참석대상 신청자, 동호지정 및 계약 시간장소 등은 모집 회차별로 나누어 LH 홈페이지(청약센터>

분양정보>공지사항)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공지합니다.

 

* 참석대상 신청자는 지정계좌로 계약금 30만원을 입금 후 계약체결 장소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에 흠결이 없는 신청자에게는 입주관련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안내

계약 후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 검증 관련사항에 흠결이 있을 경우 계약은 우리 공사 직권으로 계약해제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이자 등은 없는조건입니다.(, 입주자격 흠결에 의한 계약해제가 아닌 입주자격 검증관련보완서류 미제출, 계약자의 임의 해약 등의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징수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약금(행복주택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6: 대학생 93천원, 청년 99천원

- 26: 대학생 150천원, 청년 159천원, 주거급여수급자 133천원, 고령자 169천원

- 36: 신혼부부 246천원, 고령자 233천원

1. 건설위치 : 대구시 북구 연경동 대구연경택지개발사업지구 A3블록(행복주택 600)

대구연경 행복주택은 모집회차별 입주자격 검증일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신청자격) 확인하시기 바라며,

모집회차 별 입주자격검증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입주자격 검증기준일

신청접수

발표

(동호지정순위)

동호지정/계약

1회차

10.16()

10.22()26()

10.30()

11.07()

2회차

10.29()

10.29()11.2()

11.06()

11.14()

3회차

11.05()

11.05()09()

11.13()

11.21()

4회차

11.12()

11.12()16()

11.20()

11.28()

*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예비자에게는 동호지정 계약일을 별도로 안내 합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고령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PC:https://apply.lh.or.kr, 모바일 : App명칭,LH청약센터) 받습니다.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LH 대구본부로 방문(신청서류 필참)하시면 신청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LH 대구본부 :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7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모집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천원)

공급호수

예비자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

16A

대학생

계층

121

100

16.66

8.2533

1.7509

6.8684

33.5326

12,461

2,490

9,971

64

(+)

-

12,461

64,000

6

(-)

10,000

2,461

97,330

청년

계층

13,194

2,630

10,564

68

(+)

-

13,194

68,000

6

(-)

10,000

3,194

101,330

26A

대학생

계층

-

60

26.62

13.1875

2.7977

10.9746

53.5798

20,090

4,010

16,080

103

(+)

6,000

26,090

73,000

6

(-)

16,000

4,090

156,330

청년

계층

21,272

4,250

17,022

109

(+)

7,000

28,272

74,000

6

(-)

17,000

4,272

165,660

주거급여

수급자

13

40

17,727

3,540

14,187

91

(+)

4,000

21,727

71,000

20

(-)

14,000

3,727

137,660

고령자

(주거약자용)

3

30

22,454

4,490

17,964

116

(+)

7,000

29,454

81,000

20

(-)

18,000

4,454

176,00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7

30

26.82

13.2866

2.8186

11.0570

53.9822

22,454

4,490

17,964

116

(+)

7,000

29,454

81,000

20

(-)

18,000

4,454

176,000

36A

신혼부부

계층

177

100

36.57

18.1168

3.8433

15.0766

73.6067

32,764

6,550

26,214

169

(+)

14,000

46,764

99,000

6~10

(-)

26,000

6,764

255,660

고령자

(주거약자용)

-

30

31,125

6,220

24,905

160

(+)

14,000

45,125

90,000

20

(-)

25,000

6,125

243,330

36B

고령자

(주거약자용)

-

30

36.71

18.1861

3.8581

15.1343

73.8885

31,125

6,220

24,905

160

(+)

14,000

45,125

90,000

20

(-)

25,000

6,125

243,330

 

모집호수(공급호수, 예비자)는 종전 계약자 해약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 및 난방 : 벽식/개별난방, 입주(예정) : ‘19.5*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차고지터널공항 인접, 편의시설 등 공급단지 생활여건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지정대상자 선정 및 순서 부여) 동호지정대상자는 각 계층별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동호지정대상자 동호지정 순서는 주택형별 동호지정대상자를 공사 시스템으로 전산추첨 합니다.

청년계층은 소득이 있는 계층으로 계약체결하며, 입주자격 검증 후 소득이 없는것으로 확인 될 경우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대상자는 개별안내 합니다. 확정된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팜플렛의 26B의 고령자 주택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동호지정시 주택평면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행복주택 단지 내 일부 시설(사회적 기업 등)은 입주민 외 일반인 개방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신혼부부 일반공급 제외)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중 대학생 계층청년 계층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청약 기준 참고)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1. 대학생 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격검증기준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대학생은 -②~④, 취업준비생은 - ②~④)을 모두 갖춘 자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혼인 중이 아닐 것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5

5,846,903원 이하

6

6,220,005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05,805원을 합산하여 산정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4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대학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학교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55조의 특수학교, 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은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 및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본인의 부 또는 모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

 

- (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 및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본인의 부 또는 모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구원수 산정시 제외)

- (공급신청자가 동거인인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 및 부·(공급신청자 본인의 부 또는 모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시) 또는 연접지역(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대구시 및 경상북도)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추첨 (, 16A, 26A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2. 청년 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격검증기준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②~⑤를 만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청년)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복지법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혼인 중이 아닐 것

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해당세대

본인

세대원 있는 세대주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002,072원 이하

4~5

5,846,903원 이하

4,677,522원 이하

6

6,220,005원 이하

4,976,004원 이하

그 외

-

-

4,002,072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05,805(본인은 324,644) 합산하여 산정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1,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45만원 이하 일 것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소득소득세법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할인된 임대조건(동일면적 대학생계층)이 적용됩니다(입주자격검증 후 적용)

 

※ 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하며,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청년계층해당세대는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합니다.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또는 연접지역(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추첨 (, 16A, 26A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3.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격검증기준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신혼부부는 -②~⑤, 예비신혼부부는 -②~⑥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5

5,846,903원 이하

6

6,220,005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05,805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45만원 이하 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신혼부부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해당세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함 (: 전체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신혼부부 계층의 입주자격 중 의 적용을 받지 않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또는 연접지역(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경쟁 시 동호지정 대상자 선정기준 : 순위 추첨

 

 

 

3-4. 고령자

 

입주자격검증기준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5,002,590원 이하

4~5

5,846,903원 이하

6

6,220,005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05,805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45만원 이하 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무주택기간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고령자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경쟁 시 동호지정 대상자 선정기준 : 추첨

 

 

 

3-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격검증기준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법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무주택기간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주거급여수급자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청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을 말함

 

경쟁 시 동호지정 대상자 선정기준 :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일정

주택

유형

공급대상

신청접수

동호지정순위발표

동호지정/계약

시간

장소

16A

26A

26B

36A

36B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신혼부부계층

‘18.10.22()부터

모집회차로 나누어 신청접수

*신청시간

인터넷(pc, 모바일)

- 24시간 신청접수 (,회차별 시작일은 오전10시부터,

회차별 마감일은 오후4시까지

 

 

현장 : 오전10~오후4시까지

* 인터넷 신청

PC : LH홈페이지

모바일 : LH청약센터

 

* 현장신청(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만 가능)

LH 대구본부

 

*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7

(임대공급운영부)

 

LH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휴대전화문자

 

* 동호지정 순서는 우리공사 전산추첨

시스템에 의함

 

 

LH대구본부

 

(참석 대상자, 시간은

동호지정 순서

발표시 안내)

 

 

 

 

 

 

공급일정(회차별상세)

구 분

입주자격 검증기준일

신청접수

발표(동호지정순위)

동호지정/계약

1회차

10.16()

10.22()26()

10.30()

11.07()

2회차

10.29()

10.29()11.2()

11.06()

11.14()

3회차

11.05()

11.05()09()

11.13()

11.21()

4회차

11.12()

11.12()16()

11.20()

11.28()

*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예비자에게는 동호지정/계약일을 별도로 안내 합니다.

 

* 모집 회차는 계약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신혼부부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현장신청(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후 휴대전화 문자로 모집관련 사항이 빈번하게 안내 되오니, 휴대문자 확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홈페이지 관련 화면 찾기 :

- 행복주택 신청 : 청약센터>인터넷청약신청(임대주택, 행복주택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시중은행 발급)

- 공지사항 확인 : 청약센터>분양정보>공지사항(동호지정 대상자 등 안내 확인)

 

* 동호지정/계약체결 대상자는 동호지정/계약체결 당일 행복주택 입주자격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부여된 동호지정 순위는 취소(서류일부 미비자는 추후 보완 조건으로 동호지정 가능)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 30만원을 납부 후 동호지정/계약체결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현장)

동호지정

순서발표

(추첨)

계약금납부/

서류제출/

동호지정/

(계약체결)

입주

자격검증

(무주택,소득,자산 등)

무주택소득

자산소명요청

(개별통보)

입주안내

(개별통보)

 

모집회차별 동호지정 순서는 모집회차별 동호지정대상자를 공사 전산 시템으로 추첨부여

 

모집회차별 발표일에 동호지정대상사, 동호지정순서 발표(LH 홈페이지 게시 또는 휴대문자 발송)

 

부여한 동호지정 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계약금 미지참시 동호지정 우선순위 및 동호지정은 자동취소, 서류일부 미비자는 추후 서류 미 보완시 자동 계약해지 및 위약금 징수함에 유의)

 

해당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체결 내용은 공사 직권으로 해제됨

 

입주자격 검증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현장 신청자(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LH 청약센터검색) 설치 :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ㅇ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지구 선택

주택형 선택

신청유형

선택

유의사항 및

우선/일반

공급선택

서약서 작성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ㅇ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ㅇ기타사항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인터넷(모바일) 약 접수기간 중에는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격검증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격검증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청년 계층입주자격검증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공통 제출서류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동호지정 계약체결시, 현장신청자 : 신청 접수시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작성 제외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1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입주자격검증일 이후 입주자격검증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격검증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격검증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

가족관계증명서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신혼부부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

임신진단서

입주자격검증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태아포함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이 동일하므로 제출 안해도 무방)

1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포함)

통장사본, 해당자만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은 동호지정계약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사본 제출(청약통장 미 가입자 제외)

1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계층

대학생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청년

 

계층

청년

(19세이상

39세이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퇴직 후 입주자격검증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 입주자격검증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 필요한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입주자격검증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계층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혼인 후 주민등록등본(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혼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주민센터

 

주민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입주자격검증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입주자격검증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재청약자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6. 동호지정 대상자 및 계약 안내

 

주택은 동호지정대상자가 동호지정 순서대로 선택

 

동호지정 대상자 및 동호지정 순서 발표 (모집일정 참고)

모집 회차별로 발표일에 동호지정대상자 및 동호지정 순서 게시(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확인

 

신청인원이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공급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 결함(예비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 안내)

 

계약안내 : 동호지정과 동시에 계약체결

향후 입주자격 검증결과 흠결이 있을 경우 공사직권 계약해제(위약금 없음. , 서류제출 보완서류 미제출, 단심 변심에 의한 계약해제는 행복주택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징수)

 

7. 무주택 소득 자산 검증기준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검색대상 : 해당세대(, “대학생 계층사회초년생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의 소유 기준일(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인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 「지방세법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3)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124)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124)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재청약에 관한 기준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

신혼부부 계층

무자녀(6), 자녀 1명 이상(10)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

산업단지근로자

6

(단 예비입주자,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은 편입등의 사유로 재학중인 대학의 소재지 변경된 경우

·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 계층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갱신계약자격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 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신청자격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입주자격검증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입주자격검증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2조 및 제53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입주자격검증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입주자격에 흠결이 없는 경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기타사항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여건)

- 단지 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다리차 이용불가 시 엘리베이터 이용)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각종 인쇄물(분양안내책자,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

(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단열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 적으로 환기하여야 합니다.

- 난방 및 취사연료는 도시가스이며, 욕실에는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인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 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대구연경 A3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미래건설

신동아건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지역본부콜센터 : 053. 603. 2936~7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인터넷청약 청약신청(임대주택)

모바일 : “LH 청약센터(App) 설치 임대주택 청약신청(임대주택)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