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대구 서구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매입임대란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일반인이 소유하던) 등을 LH에서 매입해서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 방식의 주거복지입니다.
20181123대구시서구예비입주자모집공고(최종).hwp
20181123대구시서구예비입주자모집공고(최종).pdf
모집세대
구분 | 계 | 2인 가구(1형) | 3~4인 가구(2형) | 5인 가구(2형) |
대구광역시 서구 | 130 | 90 | 40 | - |
신청 날짜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 순위 | 2018.12.10(월) ~ 12.12(수) 10:00~17:00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동일 순위내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자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신청자 본인 제외)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1명: 1점, 2명: 2점, 3명 이상: 3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1점)(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1점)에는 별도로 가점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4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 |
6.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80% 이상 : 5점 나. 65%이상 80% 미만 : 4점 다. 50%이상 65% 미만 : 3점 라. 30%이상 50% 미만 : 2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 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 |
)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가능
3) 부양가족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단,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양의 경우 신청자가 세대주로서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⑤ 세대구성원의 태아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전환보증금 전환이율 현 6%, 추후 변동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임대 절차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 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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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LH↔입주대상자 | LH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Lh 대표번호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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