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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아파트 관련 정보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6블록 국민임대주택 신규입주자 모집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6블록 국민임대주택 신규입주자 모집공고(12/27)



[간략 정보]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6블록

 국민임대주택 (임대계약 분양 전환 없음)

총 세대수 : 1538 세대

최초 입주일 : 2020년 11월

모집 형 : 26/37/46형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363-160


[공급 모집 일정]

신청자격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우선공급

인터넷

방 문

‘19.1.28()~29()

10:00~17:00

‘19.2.12()

16:00이후

‘19.2.18()

~2.21()

 

10:00~17:00

‘19.5.14()

16:00이후

온라인

‘19.5.27() 10:00~

5.28() 17:00

일반공급

인터넷

19.1.30() 10:00

2.1() 17:00

방 문

‘19.5.29()~30()

10:00~17:00

방 문

‘19.1.30()~2.1()

10:00~17:00

신청 날짜는 항상 캘린더나 휴대폰 일정에 기록하기!


[임대 조건]

공급

형별

주택유형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

임대조건

구조

난방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입주

예정

주거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기타

공용

주차장

주거

약자용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

26

26

AB

CD

26.33

13.3818

2.7162

13.9798

56.4078

516

36

438

42

704

~

707

9,480

1,800

7,680

140,000

철근

콘크리트

(벽식)

지역

난방

(+)

16,000

25,480

60,000

'20.

11

(-)

5,000

4,480

156,660

37

37

AB

37.12

18.8656

3.8293

19.7087

79.5236

384

12

325

47

704,

706,

708,

709 

18,280

3,600

14,680

196,000

(+)

23,000

41,280

81,000

(-)

12,000

6,280

236,000

46

46A

46.01

23.3838

4.7464

24.4288

98.5690

294

-

539

99

701,

702,

707

28,300

5,600

22,700

253,000

(+)

30,000

58,300

103,000

46B

46.16

23.4601

4.7619

24.5084

98.8904

344

703,

705,

708,

709

(-)

20,000

8,300

319,660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신청 방법]

자세한 사항은 LH 대표번호 문의 및 공고문 참조.


[배정 호수]

공급

형별

일반공급

주거

약자용 주택

공급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4 2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사업

지구

철거민

65

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파독근로자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중소

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3자녀

이상 가구

국가

유공자등

영구

임대

입주자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신혼

부부

·

자녀가6이하인한부모

26

42

36

438

51

15

10

20

4

5

5

4

10

15

15

52

52

15

10

155

37

47

12

325

38

12

7

15

3

4

4

3

7

12

10

38

38

12

7

115

46

99

-

539

64

19

13

26

5

6

6

5

13

19

14

63

63

19

13

191



[배점 기준]

구 분

3

2

1

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

1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미성년자녀수(19세미만, 태아포함)

3자녀이상

2자녀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

사회취약

계층(3)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목에 해당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공고문]


행정중심복합도시2-1M6BL국민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18.12.27공고).hwp


(붙임1)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붙임2)자산보유사실확인서양식.hwp


(붙임3)금융정보(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등제공동의서.hwp


(붙임4)국민임대예비신혼부부용신청확인서양식.hwp

(붙임5)국민임대예비신혼부부용세대구성확인서양식.hwp


(붙임6)위임장양식.hwp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내용 참고.

LH 대표번호 1600-100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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