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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아파트 관련 정보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가점계산 구비서류 임대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임대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을 클릭하면 LH주택 공사 사이트로 이동 됩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란?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아니한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 지방자체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하여 30년간 임대 가능한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시공된 기간 별로 주공 아파트, 휴먼시아, 천년나무 등으로 나뉘며 참고로 30년의 임대기간은 내 입주 기준이 아닌 시공 후 첫 입주 기준임으로 20년 된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더라도 입주 기간은 30년이 아닌 최대 1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임대 절차


[1]신청(현장 또는 인터넷)

입주자 모집 건별 공급 여건에 따라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2]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3]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서 서류 제출 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4]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 정보망)

신청자(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5]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6]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7]당첨자 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신청접수일 기준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가 개시된 날 기준. lh홈페이지에서 공고를 본 다음날 전입신고나 세대주 분리를 해도 자격미달이 되기에 공고 개시 전에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1]세대주 

[2]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3]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단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원

[1]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2]공급신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공급신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4]공급신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5]공급신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입주자 선정 순위

 구분

 소유기준

 전용면적

50m2 미만

-제1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 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자

-제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최조 입주자 모집시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 추가공급의 경우 50%초가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전용면적

50m2 이상~

60m2 이하

-제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제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 3순위: 제 1·2 순위 이외의 자

※동일 순위시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 우선공급 가능

 신혼부부

-제 1순위: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제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을 매겨 합산이 높은 순 입주. (동점인 경우 추첨)

1>가구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1점

2>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

3명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3>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거주 기간

3년이상: 3점/ 1년이상 3년미만: 2점/ 1년미만: 1점

※전용 면적 50m2 이상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후, 6회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 가능


자산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기준소득 이하

기준소득

110% 이하

기준소득

130% 이하

기준소득

150% 이하

3인이하가구

3,501,813

3,851,994

4,552,357

5,252,720

4인가구

4,092,832

4,502,115

5,320,682

6,139,248

5인가구

6인가구

4,354,004

4,789,404

5,660,205

6,531,006

* 기준소득 150% 이하 까지 초과한 자의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으나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됨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가구는 1인당 평균금액(284,063)을 합산하여 산정(, 7인가구=6인가구+284,063 /8인가구=7인가구+284,064)

자산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4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소득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4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이 같은 순위이며, 소득재산기준이 통과되었다면 같은 출발선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가점입니다. 국민임대 입주를 생각중이시라면 일단 청약통장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물론 국민임대는 청약통장 사용 아닙니다.) 

특히 감점 사유를 참고하여 감점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곳은 12점으로도 떨어지지만 경쟁이 적은 곳은 4~7점으로도 당첨 되기도 합니다. 국민임대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트나 카페에 가입해서 이전 모집 당첨자 가점이 몇점이었는지 정보 확인을 하는 것도 입주를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는 배점 기준입니다. 하나 하나 꼼꼼히 보면서 내 점수가 몇점 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영암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1

. 3년 이상 5년 미만 : 2

. 5년 이상 : 3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회 이상 12회 이하 : 1/ . 13회 이상 24회 이하 : 2

. 25회 이상 36회 이하 : 3 / . 37회 이상 48회 이하 : 4

. 49회 이상 60회 이하 : 5 / . 61회 이상 : 6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19세미만(1999.08.17 이후 출생자녀)

. 2자녀 : 2/ . 3자녀 이상 : 3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2011.08.172018.07.16 혼인신고자)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혼인한 배우자신청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시 계약 해제 가능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 : 3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및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 아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

다음 사람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 명의변경 계약은 제외)


구비서류

<공통제출>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작성

1

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1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LH 지정 서식)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신청자 작성

1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센터

1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암군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영암군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주민센터

1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 서류(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주민센터

1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1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현장방문 신청시 제출>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

(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서비스

1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배점,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

1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40초과 주택을 신청시 신청자 외에 세대구성원이 없고 외국인 배우자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를 가구원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출입국

관리사무소

1


<사회취약계층 입증 서류(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

제출서류

발급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목 에 해당하는 자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 증명서

지방보훈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구청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1면 사본

 


<현장 방문 신청시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국민임대 신청시 팁

[1] 인터넷 신청시 공인 인증서가 준비된 컴퓨터로 한다

[2] 가족관계 증명서는 보완 서류로 나와있지만 무조껀 챙겨가야 한다. 현장에서 긴 줄 기다렸다가 주민센터 달려가는 대부분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다. 

[3]청약통장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임대 준비시에는 귀찮아도 청약통장을 꾸준히 넣는다.

[4] 만약 내가 예비입주자 1번이거나 내 순서가 왔을때 층이 마음에 안들거나 이사 준비가 안 되었다면 1회에 한정 내 예비입주 순번을 미룰수 있다. 예를 들어 예비입주자가 40명이면 1번에서 41번으로 가는 것이다.

[5]청약센터 홈페이지 에는 공급계획을 볼 수 있어 상,하반기로 우리지역에 개발 예정인 공공임대 아파트를 알 수 있다.

[6] 1600-1004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해당지역의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문자로 받아 볼 수있다. 단 3개의 구만 가능하고 국임 공임 영구임대 등을 따로 신청해야한다. 예를 들면 동구 국임/ 서구 국임/ 북구 공임 이런 식으로 말이다. 해당 지역에 공고가 뜨면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원하는 임대아파트가 있다면 꼭 전화해서 문자알림을 등록해주자.

[6] 천년나무가 가장 최근 국민임대 주택이나 임대료가 비싼 측면이 있다. 다른 휴먼시아 국임과 임대료 비교 후  본인이 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7]신청은 자유다. 안될 것 같아도 일단 다 내보자. 만약 여건이나 환경이 마음에 안들면 거부하면 된다. 일단 신청하고 당첨되면 그때 고민하는게 낫다.  하나만 보고 신청했는데 탈락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줄어든다.

[8] 개인정보 동의서는 현장에서 발부해 줌으로 굳이 프린트 해갈 필요는 없다.


오늘은 국민임대에서 알아봤습니다. 모집공고를 꼼꼼히 읽고 자신이 생각한 것과 틀린 부분은 없는지 잊지 마시고 꼭 당첨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