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 신혼부부 ·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입지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지어집니다.
그리고 2017까지 총 15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사업승인 기준)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까지 14만호 입지를 확보한데 이어 2017년에 들어 1만호 입지를 추가하여 15만호(344곳)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지역별) 수도권이 193곳 9만 5천호(63%), 非수도권이 151곳 5만 5천호(37%)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 5천호(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2만 2천호(14%), 인천 8천 7백호(6%) 순입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공공주택 사업인 만큼 국민임대 사업보다 더 많이 공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다 기존 국민임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복주택이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점입니다. 소득 분위로 저소득층이면 모두 지원하는 국민임대와는 달리 저렴한 임대료와 1인 가구에 맞는 평수로 1인가구 입주자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신혼부부와 같이 다인 세대의 가구를 배려한 넓은 평수의 평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로 행복주택은 현대사회의 주택 수요를 고려한 맞춤 공공임대 주택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 신청 방법
행복 주택 입주자 신청은 각 사업지구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진행 됩니다. 해당 공고는 마이홈포털 LH청약센터 행복주택블로그 등을 통해 알수 있으며 국민임대와 같이 문자알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1600-1004 LH공사 대표번호, 혹은 행복주택 블로그 사이트 내에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 (인터넷,현장) |
동호지정 순서발표 (추첨) |
계약금납부 서류제출 동호지정 (계약체결 |
입주 자격검증 (무주택,소득,자산 등) |
무주택,소득,자산소명요청 (개별통보) |
입주안내 (개별통보) |
[1]사업시행자가 지자체와 협의 하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건설량의 50% (지자체 시행시 100%)의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입주신청자는 자동으로 일반공급신청자가 됩니다.
일반 공급 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추첨으로 선발합니다.(단 산단 근로자는 1,2순위로 구분)
[3]계층별로 세대수의 20%이상 예비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산단 근로자 등}
[4]모집 결과 일부 계층이 미달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여, 타 계층에게 물량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5]퇴거자가 있을 경우에 예비 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일반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약 80%, 취약 · 노인계층에게 20%가 공급되는, 한마디로 젊은 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참고로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됩니다. 다음표를 보고 입주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계층 - 해당 지역(시 ·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취약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산단근로자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국민임대의 경우 공고일 기준 (도시기준으로 설명) 해당구에 속해 있는 신청자가 1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에 위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가좌 지구의 경우, 서울시 및 연접한 부천시, 과천시, 고양시, 하남시, 성남시 등에 소재한 대학교 ·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조건에 만족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우선공급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취약 · 노인계층은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산단근로자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자격별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계 층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젊은 계층
대학생등
대학생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또는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부모의 월평균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본인의 자산이 별도 자산기준* 이하일 것
취업
준비생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직장에 재직중이 아닌 자
사회
초년생등
사회
초년생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이고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신청자 본인은 80% 이하일 것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해당 세대’는 본인만을 말함
재취업준비생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직장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고,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신혼
부부 등
신혼
부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이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혼인중일 것)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의 경우 120%이하)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 신청자가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해당 세대’는 예비신혼부부 당사자 2인만을 말함
대학생신혼
부부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또는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이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혼인중일 것)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
부부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인 자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고 령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일 것)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주거급여
수 급 자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산업단지근로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가능)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
기관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이하)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행복주택 거주기간
대학생(또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또는 재취준생), 신혼부부(또는 대학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 젋은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고 계약을 포함해 3회까지 계약 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 시 소득수준,청약저축통장 유지 등의 조건은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하게 확인하지만, '대학 재학 중'. '취업 합산 기간 5년이내', '혼인 합산 기간 5년 이내' 등 조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등은 졸업 또는 중퇴 후 계약 갱신은 1회로 제한하며,거주기간 내에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 계약 갱신이 불가합니다.
우선대상자 선정 및 배점 기준
사업시행자는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사람중에서 지자체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일부 예시 이니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시 A구 우선공급 기준 예시>
▹ 대학생
순 위 |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A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또는 다음 학기 입학․복학예정)인 자 | |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A구 외 서울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 (또는 다음 학기 입학․복학예정)인 자 | ||
↓ | |||
배 점 | 신청자 나이 | 3점 | 만 25세 미만 |
1점 | 만 25세 이상 | ||
거주 | 3점 | 부모 모두 서울시 외 지역에 거주 | |
1점 | 부 또는 모가 A구 외 서울시 지역에 거주 (단 부모 모두 A구 외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 ||
↓ | |||
추 첨 |
▹ 사회초년생
순 위 |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A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중인 자 | |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A구 외 서울시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중인 자 | ||
↓ | |||
배 점 | 거주 | 3점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A구에 3년 이상 거주 |
1점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A구에 3년 미만 거주 | ||
청약 통장 | 3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 |
1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
↓ |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
↓ | |||
추 첨 |
▹ 신혼부부
순 위 |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A구에 거주하는 자 | |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A구 외 서울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
↓ | |||
배 점 | 직장 소재지 | 3점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A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중인 자 |
1점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A구 외 서울시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중인 자 | ||
청약 통장 | 3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 |
1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 ||
↓ |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
↓ | |||
추 첨 |
※순위가 동일할 경우 배점으로 선정, 배점이 동일한 경우 지역 거주기간,추첨순으로 선정
구비서류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격검증일 이후 ‘입주자격검증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격검증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격검증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격검증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태아포함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이 동일하므로 제출 안해도 무방) | 1통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포함) 통장사본, 해당자만 | ․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은 동호지정계약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사본 제출(청약통장 미 가입자 제외) |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대 학 생
계층 | 대학생 |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해당 대학 |
취업준비생 |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 | 해당 학교 | |
해당자만 제출 |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 |
주민센터 주민센터 | |
청년
계층 | 청년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격검증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
해당자만 제출 |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 입주자격검증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 필요한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입주자격검증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 |
신 혼 부 부
계층 |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주민센터 |
예비 신혼부부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 혼인 후 주민등록등본(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 혼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됨 |
주민센터
주민센터
| |
해당자만 제출 |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입주자격검증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입주자격검증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
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재청약자 |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
그 밖에..
<청약통장 필수>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는 대학생(또는 취준생)과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을 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유효해서 이후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분양전환>
국민임대 영구임대와 같이 관련법에 따라 30년간은 계속 임대 운영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공급 재혼>
신혼부부 자격 입주시 배우자의 결혼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본인기준 초혼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젊은 계층 입주자격>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입주자격만 충족하면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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