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 A-10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추가 입주자모집공고(동호지정) (1.2)
[간략 정보]
평택고덕 A-10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가능
총 세대수 : 719세대
최초 입주일 : 2019년 9월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7-10
[동호 지정 및 계약 일정]
일 시 | 장 소 | 비 고 |
2019.01.07(월)∼ (월~금, 10:00∼17:00) | LH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견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667-5) ☎ 031-656-4995 | 도착 순번에 따라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
[잔여 동호수]
[모집 호수]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공급호수 | 입주 예정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
A10 | 합 계 | 719 | 487 | 232 | ‘19. 09 | ||||||||
084.9500A | 84A | 확장 | 84.95 | 24.0351 | 5.0121 | 33.1786 | 147.1758 | 55 | 577 | 440 | 137 | ||
084.9400B | 84B | 확장 | 84.94 | 24.0323 | 5.0115 | 33.1747 | 147.1585 | 55 | 77 | 12 | 65 | ||
084.9500C | 84C | 확장 | 84.95 | 24.0351 | 5.0121 | 33.1786 | 147.1758 | 55 | 65 | 35 | 30 |
[임대 조건]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A-10 | 084.9500A | 84A | 88,000 | 17,600 | 70,400 | 660 |
084.9400B | 84B | 88,000 | 17,600 | 70,400 | 660 | |
084.9500C | 84C | 88,000 | 17,600 | 70,400 | 660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분양 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 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의거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법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법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계약 절차]
계약절차 : ①계약구비서류 확인 →②동호지정 등록명부 서명 →③동호지정 →④계약금 납부(계좌입금) →⑤계약체결
• 01.07(월) 10:00까지 계약장소에 도착한분이 2인 이상일 경우 10:00 이전 도착자 전원을 동일순위로 하여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정하여 그 순번대로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하며 10:00이후 도착한 경우 10:00이전 접수한 분의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미계약 세대에 대해 접수 순번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마감시간(17:00)까지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해제(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계약 후 동호 변경 불가)
[구비 서류]
구 분 | 계약서류 | ||
개인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 입금증(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현장수납불가 - 하나은행 035-910004-71204 예금주 : 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주식회사 | |
②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신청자의 도장(본인 계약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시 서명 불가) | |||
④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계약장소 비치) | |||
제3자 계약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인감증명 방식 | 서명확인 방식 |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법인 | 대표자 계약시 | ① 계약금 입금증(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현장수납불가 - 하나은행 035-910004-71204 예금주 : 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주식회사 | |
② 대표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④ 계약서에 (1)법인인감 날인시 - 법인인감증명서, (2)사용인감 날인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
⑤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 |||
제3자 계약시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대표자 계약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날인 필수 | |||
② 위임장에 (1)법인인감 날인시 - 법인인감증명서, (2)사용인감 날인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고문]
(190102)평택고덕A-10블록_10년공공임대리츠_추가입주자_모집공고문.hwp
(190102)평택고덕A-10블록_10년공공임대리츠_추가입주자_모집공고문.pdf
자세한 사항은 LH 대표번호 1600-1004
또는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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