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주관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입주자 모집 공고 입니다. 오늘(10월16일)자로 공개 되었습니다.
공공분양 공공임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으니 잘보시고 한글프로그램 설치 되어 있으신 분은
아래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시면 본문 내용 참조.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10년) 입주자모집공고 |
대구도시공사 공고 제2018-117호(공고일 2018.10.16.)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주택전시관 상담전화(053-359-3660~4)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청약자격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기부등본, 자산·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본 주택은 2018.09.21. 개정된「공공주택 특별법」, 2018.09.18.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10.16.(화)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www.duco.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및 1․2순위 신청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부득이한 경우,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접수 가능)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홈페이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이하 아파트투유)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개관은 2018.10.19.(금) 10:00부터이며, 팸플릿은 주택전시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전시관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16번지)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2018.10.19.(금)부터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www.duco.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반공급 1순위 및 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25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에 의거,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7년 10월 16일까지 전입된 자)가 우선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과 그 세대에 속한 분 및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당첨 취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당첨일로부터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주택법」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하남시 ※ 청약과열지역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주택 관련 법령 및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르며,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여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공급유형별(특별공급, 일반공급), 순위별(1,2순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및 접수방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의 청약 신청자수가 모집세대수의 180%를 초과할 시 다음날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과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등)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전산검색,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통보된 분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시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소명기간에 해당 청약자격이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취소,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본인의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서류 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취소,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됩니다. ■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일반공급(일반공급 신청자격 충족 시)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함) ■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전입제한일(1년, 2017.10.16.까지 전입)이 적용된 지역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시된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선정(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동‧호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 여부, 당첨사실 등 조회·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자격 및 당첨자격 확인 등을 위해 공사에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운영시간은 10:00~17:00이며,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기간 동안에는 일반고객의 주택전시관 관람이 제한됨을 양지하시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3억원이상인 주택매매계약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 및「주택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2018.11.05.)부터 일반공급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함)까지, 특별공급 주택은 5년 동안 전매가 제한(금지)되며,「주택법」등 관련규정에 의해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주택법」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재당첨제한(3년)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 동·호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포함)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당첨자의 세대원은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입주자저축을 사용하지 않는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은 제외)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당첨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1. 공급규모 |
■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742번지
■ 공급규모 : 공공분양,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및 행복주택 10~25층 11개동 8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1,060대
■ 금회 공급규모 : 공공분양 및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21~25층 7개동 658세대 (행복주택 4개동 156세대 및 외국인임대주택 30세대 : 추후 공급예정)
2. 공급대상 |
공급 유형 | 주택관리번호 | 주택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하층 배정 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예정시기 | ||||||||||||
공급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 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부양 | 국가 유공자 | 기관 추천 | |||||||||||
합 계 | 658 | 60 | 196 | 126 | 31 | 39 | 82 | 124 | 29 |
| 2021.06. | ||||||||||
공공 분양 | 소 계 | 582 | 58 | 175 | 116 | 29 | 29 | 58 | 117 | 24 |
| ||||||||||
2018001144-01 | 59.9949A | 59A | 59.9949 | 19.4679 | 79.4628 | 6.7521 | 44.3775 | 130.5924 | 47.3414 | 216 | 22 | 65 | 43 | 11 | 11 | 22 | 42 | 9 | 25 | ||
2018001144-02 | 59.9460B | 59B | 59.9460 | 19.7190 | 79.6650 | 6.7465 | 44.3413 | 130.7528 | 47.3028 | 122 | 12 | 37 | 24 | 6 | 6 | 12 | 25 | 5 | 25 | ||
2018001144-03 | 84.9520A | 84A | 84.9520 | 26.3190 | 111.2710 | 9.5608 | 62.8379 | 183.6697 | 67.0348 | 220 | 22 | 66 | 44 | 11 | 11 | 24 | 42 | 9 | 25 | ||
2018001144-04 | 84.9789B | 84B | 84.9789 | 26.0522 | 111.0311 | 9.5639 | 62.8578 | 183.4528 | 67.0561 | 24 | 2 | 7 | 5 | 1 | 1 | 0 | 8 | 1 | 25 | ||
공공 임대 | 소 계 | 76 | 2 | 21 | 10 | 2 | 10 | 24 | 7 | 5 |
| ||||||||||
2018001145-01 | 49.9966A | 49A | 49.9966 | 18.4058 | 68.4024 | 5.6268 | 36.9818 | 111.0110 | 39.4519 | 45 | 1 | 12 | 6 | 1 | 6 | 15 | 4 | 3 | 22 | ||
2018001145-02 | 49.9708B | 49B | 49.9708 | 18.5973 | 68.5681 | 5.6239 | 36.9627 | 111.1547 | 39.4315 | 31 | 1 | 9 | 4 | 1 | 4 | 9 | 3 | 2 | 22 |
※ 각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대하여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저장을 완료하여야 함(마감시간 이후 변경 및 취소 불가)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함.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물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09년 4월 1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주택면적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3.305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각 동별로 주거공용면적을 배분 후 단위평면이 같은 세대별로 재분배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위 공급대상의 ‘타입’은 팸플릿 등을 통한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 시에는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를 표시하였으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이며, 주차장은 주동통합형으로 지하 주차장은 각각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유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2021년 06월이며,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정확한 입주시기는 확정 시 개별 안내 예정)
Ⅱ |
| 공공분양주택 |
1.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단위 : 원) | ||||||||||
주택형 | 방향 | 동(라인) | 층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중도금(1차) | 중도금(2차) | 중도금(3차) | 중도금(4차) | 잔금 |
(계약 시) | 2019.05.15. | 2019.10.15. | 2020.04.16. | 2020.10.15. | (입주 시) | |||||
59A | 남동 | 101동(1호) 105동(1호) 106동(1호) | 1층 | 315,341,000 | 31,534,000 | 31,534,000 | 31,534,000 | 31,534,000 | 31,534,000 | 157,671,000 |
2, 3층 | 318,695,000 | 31,869,000 | 31,869,000 | 31,869,000 | 31,869,000 | 31,869,000 | 159,350,000 | |||
4~9층 | 325,405,000 | 32,540,000 | 32,540,000 | 32,540,000 | 32,540,000 | 32,540,000 | 162,705,000 | |||
10~14층 | 332,114,000 | 33,211,000 | 33,211,000 | 33,211,000 | 33,211,000 | 33,211,000 | 166,059,000 | |||
15~25층 | 335,469,000 | 33,546,000 | 33,546,000 | 33,546,000 | 33,546,000 | 33,546,000 | 167,739,000 | |||
59A | 남서 | 103동(5호) 104동(5호) 105동(3,5~6호) 106동(3호) | 1층 | 308,967,000 | 30,896,000 | 30,896,000 | 30,896,000 | 30,896,000 | 30,896,000 | 154,487,000 |
2, 3층 | 312,321,000 | 31,232,000 | 31,232,000 | 31,232,000 | 31,232,000 | 31,232,000 | 156,161,000 | |||
4~9층 | 319,031,000 | 31,903,000 | 31,903,000 | 31,903,000 | 31,903,000 | 31,903,000 | 159,516,000 | |||
10~14층 | 325,405,000 | 32,540,000 | 32,540,000 | 32,540,000 | 32,540,000 | 32,540,000 | 162,705,000 | |||
15~25층 | 328,759,000 | 32,875,000 | 32,875,000 | 32,875,000 | 32,875,000 | 32,875,000 | 164,384,000 | |||
59B | 남동 남서 | 101동(2호) 103동(3호) 104동(3호) 105동(2호) 106동(2호) | 1층 | 311,185,000 | 31,118,000 | 31,118,000 | 31,118,000 | 31,118,000 | 31,118,000 | 155,595,000 |
2, 3층 | 314,563,000 | 31,456,000 | 31,456,000 | 31,456,000 | 31,456,000 | 31,456,000 | 157,283,000 | |||
4~9층 | 321,321,000 | 32,132,000 | 32,132,000 | 32,132,000 | 32,132,000 | 32,132,000 | 160,661,000 | |||
10~14층 | 327,741,000 | 32,774,000 | 32,774,000 | 32,774,000 | 32,774,000 | 32,774,000 | 163,871,000 | |||
15~25층 | 331,119,000 | 33,111,000 | 33,111,000 | 33,111,000 | 33,111,000 | 33,111,000 | 165,564,000 | |||
84A | 남동 | 102동(1호) 103동(1~2호) 104동(1~2호) | 1층 | 445,113,000 | 44,511,000 | 44,511,000 | 44,511,000 | 44,511,000 | 44,511,000 | 222,558,000 |
2, 3층 | 449,848,000 | 44,984,000 | 44,984,000 | 44,984,000 | 44,984,000 | 44,984,000 | 224,928,000 | |||
4~9층 | 459,319,000 | 45,931,000 | 45,931,000 | 45,931,000 | 45,931,000 | 45,931,000 | 229,664,000 | |||
10~14층 | 468,789,000 | 46,878,000 | 46,878,000 | 46,878,000 | 46,878,000 | 46,878,000 | 234,399,000 | |||
15~25층 | 473,524,000 | 47,352,000 | 47,352,000 | 47,352,000 | 47,352,000 | 47,352,000 | 236,764,000 | |||
남서 | 101동(3,5호) 102동(3,5호)
| 1층 | 436,116,000 | 43,611,000 | 43,611,000 | 43,611,000 | 43,611,000 | 43,611,000 | 218,061,000 | |
2, 3층 | 440,851,000 | 44,085,000 | 44,085,000 | 44,085,000 | 44,085,000 | 44,085,000 | 220,426,000 | |||
4~9층 | 450,322,000 | 45,032,000 | 45,032,000 | 45,032,000 | 45,032,000 | 45,032,000 | 225,162,000 | |||
10~14층 | 459,319,000 | 45,931,000 | 45,931,000 | 45,931,000 | 45,931,000 | 45,931,000 | 229,664,000 | |||
15~25층 | 464,054,000 | 46,405,000 | 46,405,000 | 46,405,000 | 46,405,000 | 46,405,000 | 232,029,000 | |||
84B | 남동남서 | 102동(2호) | 2, 3층 | 445,132,000 | 44,513,000 | 44,513,000 | 44,513,000 | 44,513,000 | 44,513,000 | 222,567,000 |
4~9층 | 454,694,000 | 45,469,000 | 45,469,000 | 45,469,000 | 45,469,000 | 45,469,000 | 227,349,000 | |||
10~14층 | 463,778,000 | 46,377,000 | 46,377,000 | 46,377,000 | 46,377,000 | 46,377,000 | 231,893,000 | |||
15~25층 | 468,560,000 | 46,856,000 | 46,856,000 | 46,856,000 | 46,856,000 | 46,856,000 | 234,280,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주택형별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동·호수는 지정할 수 없으므로 전산추첨결과 배정된 동·호수의 주택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함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고 PIT는 층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 중 잔금은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된 금액임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분양가액은 상기 공급금액, 발코니확장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2. 발코니 확장 |
(단위 : 원) | ||||||||||
구분 | 59A | 59B | 84A | 84B | ||||||
확장면적(㎡) | 27.5309 | 20.3834 | 30.5766 | 22.6810 | ||||||
발코니확장형 | 확장비용 | 9,106,000 | 7,997,000 | 12,320,000 | 11,681,000 | |||||
납부 방법 | 구분 | 계약금 | 잔금 | 계약금 | 잔금 | 계약금 | 잔금 | 계약금 | 잔금 | |
금액 | 1,821,000 | 7,285,000 | 1,599,000 | 6,398,000 | 2,464,000 | 9,856,000 | 2,336,000 | 9,345,000 |
※ 발코니확장형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2018.12.30.이후 계약하는 세대는 일괄 시공에 따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실별, 위치별 등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능하고 마감재 등 제품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제품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금액은 위 공공분양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마감재 및 바닥재, 창호재, 인테리어가구 등의 가격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에 따른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 설치비용과 발코니창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금액은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타입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금액의 20%는 공공분양주택 계약체결 시 계약금으로, 확장금액의 80%는 입주 시 잔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적인 개조 등은 관련법령에 의거 금지됨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섀시 설치로 인해 내ㆍ외부온도 차이 등으로 이슬맺힘(결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세대 내·외부 환기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기본형(발코니 비확장)아파트 선택 시 유의사항
• 기본형 아파트 단위세대에 시공되는 모든 마감재(가구 및 각종 시설물 포함)는 확장형 마감재와 차이(규모, 품질수준 등)가 있으며, 마감재 및 설치내용은 “Ⅹ-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람
• 기본형 아파트 단위세대의 발코니에는 발코니창이 설치되지 않음(단,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59A형-주침실 뒷편/다목적실, 59B형-다목적실, 84A,B형-침실1(작은방)에는 발코니창이 설치됨)
• 59A,B형 및 84A,B형의 발코니확장세대와 인접하여 기본형세대가 위치하는 경우 기본형세대 발코니의 세대경계부위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하여 기본형 세대의 발코니 면적과 발코니 출입문 규격이 달라질 수 있음
3.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제도가 적용된 주택으로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비용
(단위 : 원) | ||||
구분 | 59A | 59B | 84A | 84B |
기본형 | 14,921,000 | 16,378,000 | 16,759,000 | 17,437,000 |
발코니확장형 | 24,564,000 | 24,406,000 | 28,476,000 | 27,908,000 |
※ 상기 금액은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형 또는 발코니확장형(기본형 + 발코니확장비용) 금액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함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문선, 문틀(가틀포함) 및 문짝 | 욕실문틀하부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디지털도어록, 방화문틀 및 문짝,(대피공간), PL창호, 터닝도어 |
② 바닥 | 온돌마루(표면강화 합판마루), 바닥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경계턱(챌판포함), 발코니 및 대피공간 바닥타일 |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시공부위), 에어콘냉매배관, 바닥방수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벽(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시트 등), | 시멘트벽돌(몰탈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발코니벽도장, 발코니난간 |
④ 천장 | 천장지, 반자돌림, 우물천장 테두리몰딩 |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우물천장, 커튼박스, 발코니천장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
⑤ 욕실 | 바닥 및 벽타일, 천장재, 샤워부스, 양변기(비데일체형포함), 욕조,세면대, 수전류, 욕실장, 욕실휀, 액세서리류, 잰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 시멘트벽돌, 방수(바닥,벽), 설비배관, 전기배관 및 배선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전기오븐, 주방TV), 수전 및 액세서리류, 벽타일 및 벽체마감 |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전기배관 및 배선 |
⑦ 조명기구 | 세대 전체 조명등기구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팬트리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
|
⑨ 기타 | 발코니 수전류, 전동빨래건조대, 인공지능스피커, 스마트공기측정기 |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동작감지기, 전열교환기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2018.12.30.이후 계약하는 세대는 일괄 시공에 따라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공사가 정한 최초 입주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우리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및 배선,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공용배기용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구조체 변경은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4. 분양대금 납부 안내 |
■ 분양대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우리 공사에서 지정한 고객전용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각 회차별 지정일자에, 잔금은 입주지정일(계약 후 별도 통지)까지 납부하되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일자(입주지정일) 전 선납하는 경우 우리 공사 자체규정에 따라 선납할인(납부기한 15일 전에 선납하는 경우로서 선납일수만큼의 이자)하여 드리며, 납부한 선납금액은 해약 전에는 환불되지 않음(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2.5%, 계약 후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함)
■ 잔금의 선납할인은 예정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하고, 추후 입주지정기간 확정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재정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 기준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선납기간에 납부한 중도금, 잔금(발코니확장 잔금 포함)은 입금 즉시 선납할인이 적용됨에 따라 반환 청구가 불가하오니 선납기간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 요망
※잔금까지 완납했을 경우, 명의변경이 절대 불가하며 완납 시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 납부하신 금액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 (www.duco.or.kr) ‘납부금 현황’ 메뉴에서 조회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연 6.5%, 일할계산)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됨에 따라 대출제한이 적용됨. 따라서 각 개인별 사정, 정책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주택가격 중 잔금에는 주택도시기금(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음(단, 주택도시기금 운용상황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원이 없을 수 있음)
■ 세대별로 융자 지원된 주택도시기금(전용59㎡ : 55,000천원, 전용84㎡ : 75,000천원)이 잔금 납부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르며, 대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잔금납부일 도래 전 안내 예정임
■ 유사한 주택형이더라도 계약면적에 따라 관리비 등이 차등 부과될 수 있으며,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함(단, 입주 시 1회 납부하고 퇴거 시 반환함)
■ 입주 시에는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등의 완납확인 및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내어드리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함
Ⅲ |
| 공공임대주택 |
1. 주택공급 개요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재산권 행사,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일정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금액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 의거 결정
■ 분양전환 가격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감정평가금액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임차인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기간 동안(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일정요건 충족 시에는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어 양도나 전대가 가능함)
• 임대차계약은 매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입주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거주자실태조사 및 주민등록표 등 확인 결과 임대기간 중 계속 거주(실거주 및 주민등록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갱신 거절 및 퇴거 조치됨
• 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 시 이자율 등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임대조건 |
(단위 : 원) | ||||||
공급유형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공공임대 (10년) | 49.9966A | 49A | 47,464,000 | 9,492,000 | 37,972,000 | 475,000 |
49.9708B | 49B | 47,306,000 | 9,461,000 | 37,845,000 | 474,000 |
※ 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됨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공공주택 특별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20%)과 잔금(80%)으로 구성되며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우리 공사에서 지정한 고객전용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나 분양전환 가격은 차등이 있을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함(단, 입주 시 1회 납부하고 퇴거 시 반환함)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내어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임대료는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단,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 계산함.
※ 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함. 단,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 본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55,000천원)을 지원하며, 융자 지원된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계약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르며, 대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분양전환 시 안내 예정임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잔금 및 월 임대료를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연 6.5%, 일할계산)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우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함)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본 공공임대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됨
3. 전환보증금 안내 |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 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공급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우리 공사 전환요율은 공고일 현재 연 5.5%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변경 시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함)
(단위 : 원) | ||||||||
공급유형 | 주택형 | 타입 | 최초 임대조건(전 세대 공통) | 최대 전환내역(예시) | 최대 전환하실 경우 임대조건(예시) |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최대 전환가능한 임대보증금 | 최대 전환 시 월 임대료 차감액 |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 | 최대 전환시 월 임대료 | |||
(A) | (B) | (C) | (D) | (A+C) | (B-D) | |||
공공임대 (10년) | 49.9966A | 49A | 47,464,000 | 475,000 | 47,000,000 | 215,410 | 94,464,000 | 259,590 |
49.9708B | 49B | 47,306,000 | 474,000 | 47,000,000 | 215,410 | 94,306,000 | 258,590 |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 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안내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단위 : 원) | ||||
공급유형 | 주택형 | 계 | 택지비 | 건축비 |
공공임대 (10년) | 49.9966A | 149,928,000 | 43,809,000 | 106,119,000 |
49.9708B | 149,613,000 | 43,787,000 | 105,826,000 |
5.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내용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기타 분양전환 대상자와 관련한 사항은 위 공공임대주택 주택공급개요 중 ‘임차인 유의사항’ 참조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택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하고, 감정평가금액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Ⅳ |
| 신청기준 (무주택·자산·소득) |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2018.11.05.)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적용대상
• 공공분양, 공공임대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세입자 포함)특별공급,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구분 | 판정기준 |
판단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의 범위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동소유 ·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일 |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과세대장 등] (1호, 2호의 날짜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으로 봄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유주택’으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 : 2006. 5. 8. 이전「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2. 자산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60m²이하)) |
■ 적용대상
• 공공분양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m² 이하 일반공급
• 공공임대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조사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Ⅳ.신청기준-1.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서명)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함
■ 자산 보유 조사 방법 및 기준
• 당첨자의 자산 관련 자료는「주택법」제55조 제4항에 의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이며, 조회 대상 항목은 아래 <표1>과 같음
• 상기 적용대상 공급유형 신청자는 아래 “Ⅴ.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외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16.) 현재 아래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당첨자의 보유자산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16.)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정한 보유자산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당사자의 자산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당첨 취소,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됨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임
■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 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000원 이하 | 건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군 ․ 구 ․ 읍 ․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개별공시지가 기준) | ||||||||||||||||||||||
자동차 | 28,500,000원 이하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또는 취득가액×(1-(0.1×경과년수)) ‧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 단, 아래의 경우 제외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등 확인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차량기준가액 확인방법 : 보험개발원(https://www.kidi.or.kr/) 사이트 공시·조회 서비스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8년식 자동차를 2017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3. 소득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60m²이하)) |
■ 적용대상
• 공공분양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m² 이하 일반공급
• 공공임대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조사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Ⅳ.신청기준-1.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 1999.10.16.까지 출생한 자)의 합산 소득(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함
■ 소득기준 적용
• 상기 적용대상 공급유형 신청자는 아래 “Ⅴ.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외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16.) 현재 아래 “<표2> 전년도(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당첨자(당첨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며 소득기준 초과 시 불이익(당첨 취소,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됨
■ <표2> 전년도(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유형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일반공급(전용면적 60m²이하),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5,002,590원 이하 | 5,846,903원 이하 | 5,846,903원 이하 | 6,220,005원 이하 | 6,625,810원 이하 | 7,031,615원 이하 |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6,003,108원 이하 | 7,016,284원 이하 | 7,016,284원 이하 | 7,464,006원 이하 | 7,950,972원 이하 | 8,437,938원 이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중 배우자 소득이 있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경우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7,031,615원)+ 초과 1인당 소득금액(405,805원) 추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의 경우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8,437,938원)+ 초과 1인당 소득금액(486,966원) 추가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나,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 가구원수 적용 기준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일반공급(전용면적 60m²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되며,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 소득 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의 소득 관련 자료는「주택법」제55조 제4항에 의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이며, 조회 대상 항목은 아래 <표3>과 같음
• 당첨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16.)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16.)에 산정한 것으로 봄
•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의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다르게 확인될 경우 아래의 표상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 → ②국민연금공단 → ③근로복지공단 →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서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 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를 적용함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람
• 상시근로자 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필요)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함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임
• 소득조회 결과, 기준 초과로 판명되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소명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 <표3>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공적자료를 보유한 원천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함.
■ <표3> 소득 조회 대상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건강보험공단 ②국민연금공단 ③근로복지공단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⑤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분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지자체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원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종합소득 |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한국고용정보원 : 실업급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급여 사학연금관리공단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군인연금 : 국방부퇴직연금급여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 |
Ⅴ |
|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세입자 포함)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16.)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한 분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지자체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입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필요 없음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공무원,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청약제한사항
■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우리 공사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통보한 분만 청약신청 가능함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되었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2018.10.23.)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를 통해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예비대상자) 선정, 동·호수 배정 및 계약 체결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에 의거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당첨 취소,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됨
■ 예비대상자는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으로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됨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동일한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포함) 접수 후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타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과 함께 추첨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의 8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와 타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 모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함(따라서 예비대상자라 하더라도 추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9.10.17.~2018.10.16.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태아나 입양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산관련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관련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6,003,108원 이하 | 7,016,284원 이하 | 7,016,284원 이하 | 7,464,006원 이하 | 7,950,972원 이하 | 8,437,938원 이하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8,437,938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86,966원) 추가
◉ 청약제한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에 의거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 간 중복 청약은 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특별공급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대구광역시에 1년 미만 거주하신 분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분), ②아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동일한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
|
미성년자녀수 (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9.10.17.~2018.10.16.출생자)인 경우만 포함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자녀수 (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이상 | 15 | 영유아(태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2012.10.17.~2018.10.16.출생자)인 자녀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 (3) ① 또는 ② 하나만 인정 | 5 | 3세대 이상 ①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② |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 기 간 (4) | 20 |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대구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5년이상~10년미만 | 10 | |||
1년이상~5년미만 | 5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무주택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 해당 시·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자)
• 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 청약하시는 경우 청약 시 기입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입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이 해제되며 입주 불가함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혼을 포함함. 단, 전배우자였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5,002,590원 이하 | 5,846,903원 이하 | 5,846,903원 이하 | 6,220,005원 이하 | 6,625,810원 이하 | 7,031,615원 이하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6,003,108원 이하 | 7,016,284원 이하 | 7,016,284원 이하 | 7,464,006원 이하 | 7,950,972원 이하 | 8,437,938원 이하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경우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7,031,615원)+ 초과 1인당 소득금액(405,805원) 추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의 경우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8,437,938원)+ 초과 1인당 소득금액(486,966원) 추가
◉ 청약제한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에 의거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 간 중복 청약은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특별공급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아래 당첨자 선정순위, ②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대구광역시에 1년 미만 거주하신 분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분)에 의하여 공급함. 다만,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에 따라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순위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동일한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
■ 당첨자 선정순위
순위 | 순위요건 |
1순위 |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산관련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관련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항목 | 기준 | 점수 | 비고 |
총 배점 | 13 |
| |
가. 가구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이하) | 1 |
|
나. 자녀의 수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3 |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9.10.17.~2018.10.16.출생자)인 경우만 포함 |
2명 | 2 | ||
1명 | 1 | ||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공급신청자가 대구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 |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
마. 혼인기간 | 3년 이하 | 3 | 예비신혼부부는 제외 |
3년 초과 5년 이하 | 2 | ||
5년 초과 7년 이하 | 1 |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 4,002,072원 이하 | 4,677,522원 이하 | 4,677,522원 이하 | 4,976,004원 이하 | 5,300,648원 이하 | 5,625,292원 이하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625,292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24,644원) 추가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포함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자녀수를 인정함(임신진단서로 임신사실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도 없을 것)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1)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무주택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5,002,590원 이하 | 5,846,903원 이하 | 5,846,903원 이하 | 6,220,005원 이하 | 6,625,810원 이하 | 7,031,615원 이하 |
• 9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7,031,615원)+ 초과 1인당 소득금액(405,805원) 추가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기준 적용(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름)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사실증명을 함께 제출
• 신청자 본인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공사에 제출하는 제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용이며, 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16.)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되는 소득자료를 적용함
◉ 청약제한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에 의거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 간 중복 청약은 불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특별공급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대구광역시에 1년 미만 거주하신 분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분), ②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동일한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53.10.16.까지 출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1)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무주택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한 자
③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함.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1958.10.16.까지 출생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구분 | 3인 이하 | 4인 이하 | 5인 이하 | 6인 이하 | 7인 이하 | 8인 이하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6,003,108원이하 | 7,016,284원이하 | 7,016,284원이하 | 7,464,006원이하 | 7,950,972원이하 | 8,437,938원이하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8,437,938원)+ 초과 1인당 소득금액(486,966원) 추가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소득도 합산함
◉ 청약제한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에 의거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 간 중복 청약은 불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특별공급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표4>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을 준용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분)”,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저축총액이 많은 분"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동일한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0.02.23.)으로 신설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음(별도의 일반공급 신청이 필요)
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16.) 현재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단, 전용면적 84㎡ 신청자는 ②~③ 제외)
①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 | 자격요건 |
1순위 해당지역 |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무주택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1순위 기타지역 |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무주택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1년 미만 및 경상북도에 거주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의 청약 접수일이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대구광역시 1년 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자)의 청약 접수일보다 우선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2> 전년도(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청약제한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신청 불가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은 상기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 “<표4>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표4>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각 항(가,나)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거나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동일한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
■ 주택형별로 순위(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를 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 1순위 접수 일정 분리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기타지역”(대구광역시 1년 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자)접수일에 청약 시 부적격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단, 1순위자가 2순위 신청일에 청약 시 2순위 자격으로 접수됨)
■ <표4>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이 많은 분 |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공급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으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Ⅵ |
| 신청 시 유의사항 |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 청약제한사항 확인→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을 통해 당첨사실 조회가능
2.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Ⅰ.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2. 공급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당첨 취소,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바람
구분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아래 ➀~➂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53.10.16.까지 출생한 자)인 분 ➁「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➂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
신청방법 |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유형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아파트투유에서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➀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➁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➂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알려드립니다” 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한 곳 이상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어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단,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에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당첨 취소,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청약 시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됨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세입자 포함)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세입자 포함)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당첨일로부터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단, 예비대상자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자격으로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4. 예비입주자에 관한 사항 |
■ 공통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간 인정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파기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 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 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의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하므로 청약 이후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하신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를 우리 공사에 서면(팩스:053-350-0397)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이 일반공급 당첨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당첨자 지위를 인정받으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소멸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동시에 선정된 분이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동·호수 추첨 참가 또는 입주자 선정기회를 포기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 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한 이후 발생한 잔여 동·호수 배정은 공사 일정 및 예비입주자 지위 인정 기간에 따라 추첨 혹은 순차적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세대수의 8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주택형 내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전체 세대수의 18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 배정 물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함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세입자 포함)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와 함께 추첨을 통해 순번을 부여받게 되며,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라 입주하게 됨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8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세대수의 18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 주택형별 신청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Ⅶ |
|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특별공급 |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세입자 포함)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2018.10.23.(화) (08:00∼17:30) | 인터넷 신청 (모바일 가능)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
일반공급 | • 1순위 해당지역 | 2018.10.24.(수) (08:00∼17:30)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 |
• 1순위 기타지역 | 2018.10.25.(목) (08:00∼17:30) | |||
• 2순위 | 2018.10.26.(금) (08:00∼17:30) |
■ 일반공급 1순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80%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날부터 신청을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청약마감 여부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홈페이지의 ‘청약경쟁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조성 및 청약자 편의도모를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접수가 가능함(은행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 접수도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이 가능함(주택전시관 접수시간 : 10:00~14:00). 단, 방문 신청 시 “Ⅸ.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상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하여야 하며, 이 중 1건이라도 미비한 경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함
■ 신청접수기간 등 업무처리시간은 은행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나 해당은행 영업점 등을 통하여 청약관련 업무처리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시(인터넷, 방문접수, 은행창구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지역, 신청순위,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소득제한 등)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불이익(당첨 취소,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공급유형(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자격 사항 및 유의사항 등 본인의 청약자격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당첨 후 부적격처리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일이 상이하며, 지정된 신청접수일에 한하여 청약신청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람
■ 주택형별로 순위(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를 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 1순위 접수 일정 분리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기타지역”(대구광역시 1년 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자)접수일에 청약 시 부적격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단, 1순위자가 2순위 신청일에 청약 시 2순위 자격으로 접수됨)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우리 공사 일정에 따라 추후 모집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Ⅷ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신청접수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함
■ 본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지역, 신청순위,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소득제한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불이익(당첨 취소,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인터넷 신청(특별공급, 일반공급) |
◉ 인터넷 청약신청서비스 안내
■ 금융결제원(국민은행 포함)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함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급유형별 신청방법에 따라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 가능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 신청대상 | 신청방법 | 신청시간 |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세입자 포함)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추천을 받아 우리 공사로 통보된 분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특별공급 청약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기관추천 특별공급 선택→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 08:00 ~17:30 | |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노부모부양) |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을 갖춘 분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특별공급 청약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해당 특별공급 유형 선택→주택형 선택→청약자격 입력→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 ||
일반공급 | 1순위 · 2순위 자격을 갖춘 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전체서비스→주택청약→인터넷청약 |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인터넷청약 |
• 위 신청시간의 17:30은 신청접수 완료 기준으로 신청접수 거래 중이라도 접수 완료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신청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시어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일체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지역, 신청순위,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소득제한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 취소,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기재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로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 인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 외 가입자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 청약자격확인→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선택 → 공인인증서 인증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방문 신청(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함) |
■ 특별공급 방문신청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접수가 어려우신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하여 주택전시관을 통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Ⅸ.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상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함(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한 경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 서류 미비로 접수 불가)
• 방문신청 시 본인 이외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대리신청 시 “Ⅸ.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 특별공급 방문신청 시 신청주체별 추가구비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 주택전시관(2018.10.23.(화), 접수시간 : 10:00~14:00)에 본인(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절대 접수 불가
■ 일반공급 방문신청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해당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을 통하여 청약 신청(은행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음
- 본인(배우자 포함)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은행 비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본인·배우자 주민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구비(배우자 동일세대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위 구비서류 외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의 인감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 은행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Ⅸ |
|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 계약체결기간 |
전체 당첨자(특별 및 일반공급) 및 동·호 배정 발표일 - 일시 : 2018.11.05.(월) - 장소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 2018.11.06.(화) ~13.(화) (10:00~17:00) 주택전시관
※ 11.10.(토)~11.(일)은 서류 접수 불가 | 2018. 12.17.(월)~19.(수) (10:00~17:00) 주택전시관 |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람
구분 |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
이용기간 | 2018.11.05.~2018.11.14.(10일간) | ||
인 터 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 |
전화(ARS) |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 -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제공대상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
제공일시 | 2018.11.05.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 서류 |
◉ 공통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 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서면(팩스:053-350-0397)으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단, 신청 당일 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취소나 정정 시는 예외)
■ 당첨자 서류 제출 시 본인(당첨자)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을 지참하여야 함
※ 본인 이외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가 제출하는 경우 본인(당첨자) 및 대리인(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 위임장(본인이 인감날인한 위임장), 본인(당첨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분에 한함)를 구비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16.)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나 팩스 전송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는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 확인서류를 비교하여 적격확인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기한 내 반드시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된 서류내용이 상이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당첨처리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당첨취소,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임을 유념하시기 바람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당첨자 발표 이후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당첨문의전화에는 개별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발표 후 계약체결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음
■ 당첨자 동·호수 배정은 무작위 전산추첨하며 일반공급 1~2순위 당첨자 선정 및 특별공급을 포함한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이루어짐
◉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 서류유형 | 구비서류 | 발급 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비고 | |
필수 | 추가(해당자) | |||||
특별공급 공통서류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 ①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본인 | • 특별공급신청서는 인터넷(아파트투유)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공사 소정 양식 (주택전시관 비치) |
○ |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당첨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 :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므로 계약이 불가함 • 만14세 이상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택전시관 비치 또는 공사 홈페이지 이용 www.duco.or.kr | |
특별공급 공통서류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신청자 구비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 |
| ④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 :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
○ |
| ⑤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국민주택등 공급신청서 포함) | 본인 | •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공급받고자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국가유공자, 장애인, 세입자, 철거민 특별공급은 제외 ※ 인터넷(아파트투유)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 ○ | ⑦ 재직증명서 | 본인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 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신청자 구비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 ○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자녀로 인정받고자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 | ⑥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가 명기된 병원 발급 원본 제출(기타 임신 확인서, 진료내역 확인서는 인정 불가) | ||
| ○ | ⑦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제출 | ||
| ○ | ⑧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입주 시 해당 사실 재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하는 것 | 주택전시관 비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입주 전까지 제출 | 신청자 구비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예비)배우자 | •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가 명기된 병원 발급 원본 제출(기타 임신 확인서, 진료내역 확인서는 인정 불가) |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 • 입양의 경우 제출 | ||
| ○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 • 태아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입주 시 해당 사실 재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하는 것 | 주택전시관 비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신청자 구비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④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표5>참조)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자격입증서류 (2018.10.16.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판단자료)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2007.12.31.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
| ○ | ⑥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⑦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 본인 | |||
| ○ | ⑧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 피부양 직계존속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신청자 구비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③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④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 피부양 직계존속 |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2007.12.31.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
| ○ | ⑥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 ○ | ⑦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 본인 | |||
| ○ | ⑧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 피부양 직계존속 |
■ <표5>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제출 증빙서류 | 발급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2017.10.17.~2018.10.16.)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16.)로부터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여부 확인용 서류임(가구원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총 소득금액 확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임)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비사업자확인각서 |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주택전시관 비치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여부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모두 해당)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 해당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①세무서 ②해당직장 ③해당직장/세무서 ④세무서 |
◉ 특별공급 방문신청 시 신청주체별 추가 구비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본인 신청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
② 도장(서명가능) | |||
제3자 대리신청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공통 | ①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인감증명 방식 | ② 위임장 | 주택전시관 비치 | |
③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 신청자 구비, 본인발급 | ||
④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 |||
서명확인 방식 | ①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신청자 구비 | |
② 본인(신청자)서명사실 확인서 |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급 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무주택 세대구성원 | • 당첨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므로 계약이 불가함 • 만14세 이상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 | • 2007.12.31.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 ○ | ⑥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 ○ | ⑦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 본인 | |
| ○ | ⑧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 직계존속 | |
| ○ | ⑨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⑩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소득 산정 시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가 명기된 병원 발급 원본 제출(기타 임신 확인서, 진료내역 확인서는 인정 불가) |
| ○ | ⑪ 재직증명서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16.)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분에 한하여 제출 |
○ |
| ⑫ 무주택서약서 | 본인 | • 공사소정양식(주택전시관 비치) |
◉ 최하층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제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만65세이상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구비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 시 구비서류 |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분 | 구비서류 |
본인 계약 시 |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고유의 가상계좌번호 부여, 입금계좌번호는 계약체결 안내 시 안내예정 ※ 발코니 확장 계약금 별도(확장형 선택 시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본인 직접 방문 계약시 : 당첨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도장(또는 서명) ③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
제3자 대리계약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① 당첨자가 인감날인한 위임장 ② 당첨자(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 발급분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 자필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③ 당첨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④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
Ⅹ |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1. 청약관련 유의사항 |
◉ 청약 · 당첨 · 관리 등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관계법령 위반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자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당첨 취소,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 2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됨(부적격자 포함)
■ 입주자저축 사용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공급유형별·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전시관 및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퍼센트]을 공제함(계약금 입금 시 계약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로 처리됨을 유의바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됨에 따라 대출제한이 적용됨. 따라서 각 개인별 사정, 정책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청약신청 및 계약‧입주 시 분양장소(주택전시관)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불이익이 없기 바람
■ 당첨이후 주소변경 시 즉시 변경내용(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대구도시공사 보상판매처(주택판매팀)로 서면(팩스:053-350-0397)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변경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duco.or.kr)에 변경내용을 포함한 정정공고를 청약접수일 전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신청자들은 청약신청 시 변경 및 수정사항을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됨
■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자 자격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형별‧타입별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주택전시관 내 게시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적용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함하여야 한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2. 공급지구 특이사항 |
◉ 단지 및 주변여건
■ 본 아파트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10년임대) 및 행복주택이 혼합된 아파트단지로서 101∼106동은 공공분양, 107동은 공공임대, 108∼111동은 행복주택으로 배치됨
■ 단지 남서측에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위치하여 고속도로에 운행되는 차량의 소음, 매연, 야간차량불빛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주변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변에 설치한 방음시설(방음터널, 방음벽)로 인하여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대지면보다 높은 위치에 고속도로 방음벽(반구형 및 직립형)이 설치되어 일부 주거동의 10층 이하 세대에서는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
■ 아파트 주출입구가 위치한 북동쪽 도로 맞은편 부지에는 단독주택지, 주차장부지, 종교시설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출입구 쪽 대지경계로부터 북동쪽으로 직선거리 70m 정도에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북동쪽에 위치한 아파트 주출입구의 좌우 보도(인도)중 일부는 본 아파트 부지이나 공공보도를 겸하고 있어 점·사용권이 공공보도를 관리하는 수성구청에 있음
■ 단지 북편 보행자전용 출입구(근린공원과 상가동 사이)에는 담장 또는 대문 등의 게이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부지경계 녹지부에 지중전기 인입에 따른 한전고압(22900V) 접속BOX(가로1.7m, 세로1.2m, 높이1.4m)가 설치됨
■ 본 아파트는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배치형태 에 따른 각 주거동 및 세대별 위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조권(일조량),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주거동 101동~104동과 106동 옥상에는 태양광 집열판이 설치됨
■ 주거동 103동, 104동, 106동, 108동, 110동 옥상에는 이동통신 안테나 및 기구가 설치되며, 이는 사업계획승인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협의결과임으로 위치 변경이 불가함
■ 108동∼111동 옥상에 설치되는 텃밭은 행복주택 주민의 전용텃밭임
■ 아파트 각 동의 1층 주출입구에는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며, 사용방법은 택배기사가 택배물품을 보관함에 넣고 문짝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의 임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잠근 후 입주자에게 문자로 해당 보관함 번호와 잠금 비밀번호를 통지하면 입주자가 통보받은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로 택배물품을 찾아가는 구조이며, 홈네트워크와는 연동이 되지 않음
■ 아파트는 단지 내 SK telecom 홈 IoT 서비스가 2년간 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세대내 설치된 조명(거실), 난방, 가스밸브의 상태조회 및 제어, 환기장치 제어 등이 가능하며, IoT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공기청정기, 에어컨 등)까지 제어할 수 있음. 단, 홈 Io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내 인터넷(전 세대)과 WiFi AP(행복주택)가 설치되어야 하며(통신사 무관), 아파트 단지 홈네트워크망이 외부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함(외부 네트워크 연결에 따른 고정IP 사용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모든 가전기기가 홈 IoT 서비스와 연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기기 구입 전 SK telecom의 스마트홈 홈페이지(www.sktsmarthome.com)에서 사용 가능 기기를 미리 조회해보시기 바라며, 사용 가능 기기 목록에 없는 기기는 서비스에 연동되지 않음
■ 본 아파트 홈 IoT 서비스와 관련하여 추후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SK telecom의 사업정책에 따라 무상제공 기간 종료 60일전에 예고 후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며, 계속하여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각 세대별 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요금 등 세부 이용조건은 SK telecom의 홈 IoT 서비스 관련 약관에 따름
■ 근린생활시설용 대지는 별도로 분할되지 않으며(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일정 지분 공유),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지상에 설치된 주차장(6대)에 한정되므로 아파트 전용주차장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아파트 입주민 또한 지상의 상가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지하주차장내에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소(급속충전 2대 및 완속충전 12대)가 설치되며, 충전설비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 단지의 부출입구 및 비상차량 출입구는 차량 진·출입 시 좌회전이 불가능함
■ 102동 지하1층에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등)과, 105동 1층에 경로당 및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102동과 105동은 다른 동에 비하여 소음, 사생활침해 등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105동 1층에 위치한 경로당 및 어린이집 옥상은 비상시 이외는 사람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므로 105동 2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무단으로 옥상을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없음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광장, 필로티 등에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실내투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세대에 대한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음
■ 상가동과 연접한 107동(공공임대) 일부세대의 경우 상가동 지붕에 설치되는 에어콘 실외기 및 환기장치로 인한 소음의 영향과 실내투시 등으로 인한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동(1호,2호라인), 103동(3호,5호라인), 104동(3호,5호라인) 계단실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이 설치되지 않으며, 옥탑에 설치된 창문(자동폐쇄장치에 의한 개폐)과 층별 승강장홀에 설치된 창문(자동폐쇄장치에 의한 개폐)을 통하여 간접채광 및 환기가 이루지는 구조로 설계되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101동∼107동 지하1층에 설치된 창고(창고 내 선반, 칸막이 등은 설치되지 않음)는 각 동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자연급기(∅100mm) 및 강제배기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나 자연채광은 되지 않으며 상시로 강제배기장치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창고에 보관한 물품의 부식 및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8동∼111동 행복주택 1층에 설치되는 “소통교류시설”은 행복주택 입주자를 위한 전용공간이므로 101동~107동(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사용할 수 없음
■ 108동∼111동 1층에 설치되는 “소통교류시설” 이외 모든 공용시설물(지하주차장, 어린이집, 경로당, 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등의 옥외공간)은 본 아파트 전체 입주민(844세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임
■ 본 단지의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하며, 입주 시 서면으로 동의여부를 설문조사할 예정임
■ 107동(공공임대) 저층세대 일부는 비상발전기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
■ 101동, 103동, 104동, 107동의 저층세대 일부는 지하주차창 진·출입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불빛공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는 보안등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세대에는 불빛공해가 있을 수 있음
■ 옥외 중앙광장에 설치되는 맘스존 시설물은 관련법령상 건축물이 아니며, 시설물 내부에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각동의 상부층 일부세대는 옥상의 자연환기장치(밴치레타) 가동과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경계 일부에는 투시형 담장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며, 투시형 담장과 연계한 출입구(쪽문)에는 전용카드 또는 비밀번호에 의해 개폐되는 전자도어록 장치가 설치되어 세대와 통화를 통한 원격개폐가 가능한 구조임
■ 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내부에는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의거 다음과 같은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외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마감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상의 마감수준으로 시공되므로 향후 시설물의 추가 설치, 사양 변경 및 내부마감(인테리어 등) 변경은 불가함
구 분 | 내부시설물 설치현황(설치 개소 및 상세사양은 설계도서에 의함) |
관리사무소 | 냉·난방기, 씽크대, 사무용책상 및 의자, 사물함 및 옷장, 쇼파 |
경비실 | 냉·난방기, 사무용책상 및 의자, 옷장 |
휘트니스센터,GX룸 | 냉·난방기, 운동기구 1식, 신발장, 남·여 탈의실(옷장) 및 샤워실 |
입주자회의실 |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
남·여 독서실 | 1인용 독서대 및 의자 |
작은도서관 | 책장(도서 1,000권포함), 열람용 테이블 및 의자 |
정보검색실 | 모니터일체형 PC(책상 및 의자포함) |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지하수위 관련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배수펌프 가동 시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 101동∼107동 옥탑에 설치되는 경관조명과 지하주차장 소화배관 일부에 설치되는 동결·동파방지용 시설물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각 주거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주차장에서 출입하는 아파트 동 출입구(통로 포함)의 형태 및 규모는 각 동별(세대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으로 인하여 다를 수 있으며, 굴절구간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층고(내부 유효고)는 2.3m로 대형SUV차량, 화물차량, 소형버스, 각종 탑차(택배차량 등) 등의 통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입주 시 단지 내 지상도로의 여건상 이삿짐차량(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운 일부세대(전면발코니쪽)와 높이로 인한 고가사다리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고층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여야하므로 사전에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입주 시 이삿짐 차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지 내 각종 시설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자 부담으로 변상·조치하여야 함
■ 아파트 각 동 지하2층 승강장홀 및 전실(복도)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배기설비 및 제습기를 설치하였으나 배기장치 및 제습기 가동과 함께 지하주차장의 환기장치를 상시가동 하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지반여건을 반영하여 설치되었으며, 단지 배치 상 아파트 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으며, 바닥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 회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층에 설치되는 배수트렌치는 구조상 구배가 없이 시공되므로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이는 시공불량이나 하자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바닥에는 방수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겨울철 차량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물 또는 차량의 물청소로 인한 누수로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오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겨울철에는 반드시 차량에 쌓인 눈을 제거한 후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에서는 차량의 물청소가 불가함. 만약, 차량에 쌓인 눈 또는 물청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발생시킨 차량(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입주민(차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또한, 외부 차량의 경우에도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 지상 환기탑과 근접한 저층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쓰레기집적소는 아파트 동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시야 간섭,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자전거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분산 설치되어 있으며, 배치 여건상 각 동별로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람(향후 추가설치 등의 변경 불가)
■ 단지 조경세부식재(수종, 배식 등) 및 세부 조경시설물 시공계획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전면에 위치한 조경수로 인하여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분양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물, 휴게공간의 휴게시설물, 미술작품 등 각종 조형물은 입주예정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 상이 할 수 있음
■ 단지모형 및 조감도 등에 꾸며진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문양과 색상 등은 입주예정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 상이 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제 현장 시공은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부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 시공되는 사항이 관련법령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관련기관에 경미한 변경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여 처리함을 유념하시기 바람
◉ 세대 마감재 등 건축물
■ 본 아파트 세대별(행복주택 제외)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음
(단위 : ㎡) | ||||||
구 분 | 형 별 | |||||
49A형 | 49B형 | 59A형 | 59B형 | 84A형 | 84B형 | |
전용면적에 포함된 발코니 초과면적 | 0.3388 | 0.604 | 3.9939 | 2.2233 | 5.2764 | 2.5866 |
■ 본 아파트의 주택전시관, 입주자모집공고문, 팸플릿 등에 적용(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계약) 하시기 바람. 단, 주택전시관, 팸플릿 등에 적용 및 기재된 마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위세대(행복주택 제외) 중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지 않는 49B형, 59B형, 84B형 세대의 마감재는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49A형, 59A형, 84A형 세대와 동일한 자재(동일제품 및 색상)로 시공되나 평면형태의 상이로 인하여 제품 및 자재의 설치범위와 규격 등이 다를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위세대바닥구조는 국토교통부고시「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거 표준바닥구조(경량58dB, 중량50dB)로 설계되어 시공되므로 거주자의 생활 상태에 따라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팸플릿에 명기된 치수는 단열공사 및 마감공사로 인해 건축법상 허용하는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실별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계획을 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단위세대에는 관련법령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가 적용되어 있으나 세대 내부습도가 높고 내·외부 온도차가 큰 실내 환경의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대 내 적절한 환기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아파트 세대에는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모든 조명등기구가 LED등기구로 설치되므로 개인취향에 따라 눈부심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등기구의 교체나 변경시공은 불가함
■ 본 아파트 59A,B형 및 84A,B형을 발코니 확장형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주침실 전면발코니 천장에 전동빨래건조대(LED조명등 내장)가 설치되며, 별도의 발코니 조명등은 설치되지 않음
■ 본 아파트 59A,B형 및 84A,B형을 계약(기본형 포함)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스피커와 스마트공기측정기가 제공됨. 단,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는 제공되지 않음(제공되는 인공지능스피커는 개인의 언어 또는 발음상 문제로 인하여 홈네트워크 작동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적용 단지로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외기에 직접 면하게 되는 세대의 각 실은 발코니가 있는 실보다 상대적으로 추위나 더위를 더 느낄 수 있음
■ 확장형 아파트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에는 입주민 편의를 위하여 발코니 섀시창이 설치되나, 발코니창이 설치되는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만 결로를 방지할 수 있으며, 환기 부족에 따른 결로 발생과 이로 인한 벽체 오염 등 피해는 입주자 책임임
■ 세대 내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공간이므로 물건적재 및 타용도(창고 등)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대피창문 하부에 자연환기구(∅100mm)가 설치되어 있으나 환기부족에 따른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대피창을 열어둘 경우 강풍 등으로 인한 탈락 및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시 이외는 가급적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환기 등을 위하여 부득이 개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강풍 등에 대한 대비를 한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대피창의 파손 및 탈락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또한, 각 동의 3∼10층 세대의 대피공간에는 소방관련 법령에 의거 완강기가 설치됨
■ 발코니에는 옥상우수 및 바닥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세탁실) 출입문 폭 및 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과의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방가구의 상‧하부장, 붙박이장 및 기타 수납장 뒷벽에는 마감재(도배, 타일 등)가 시공되지 않는 콘크리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노출벽으로 시공되며, 주방가구 하부장의 하부 바닥에는 에폭시페인트로 시공됨
■ 주방가구 조리대(가스쿡탑) 설치 뒷편에는 조리용 기구(냄비 등)의 사용 시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뒷선반을 설치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어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 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가구 상부장은 천장면에서 일부 이격되어 설치되며,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설치로 인하여 상부장의 내부 규격이 일부 조정되어 설치될 수 있음
■ 확장형 세대(59A,B형 및 84A,B형)에 시공되는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접합을 위한 시공줄눈이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자재 자체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식탁용 조명기구의 설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정하여 설치되며, 향후 개인취향 등에 따른 위치변경은 불가함
■ 확장형 세대(59A,B형 및 84A,B형) 거실 아트월에 설치되는 타일은 시공의 특성상 타일줄눈에 메꿈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부위에 타일 간 표면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님
■ 세대 내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의 가전제품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크기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규격이 과대한 가전제품의 경우 세대 내 설치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주 전 설치가능 크기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평형별로 에어컨 냉매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거실 에어컨 실내기 연결용 매립박스는 스탠드형을 기준으로, 주침실 에어컨 실내기 연결용 매립박스는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주침실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박스 일부가 노출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거실 및 주침실 이외 각 실은 개별적인 에어컨 설치가 불가(실외기 설치 및 응축수 처리 불가)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세대내 에어컨 실외기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구획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보일러가 설치되는 발코니에 노출형태로 설치하여 에어컨 작동 시 발코니 섀시 하부에 설치된 루버를 수동으로 개방하여 사용하는 구조임. 이 때,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으며 실외기 작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세대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천장은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다른 층 세대의 천장과 마감재가 상이함
■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아파트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은 2개층당 1개소만(2라인 창의 경우 한쪽라인은 폐쇄형) 자동폐쇄장치에 의한 개폐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됨
■ 본 아파트 모든 세대의 현관중문은 설치되지 않으며, 승강장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거실로 일부 전달될 수 있음. 또한, 현관부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위나 더위를 느낄 수 있음
■ 세대 외부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나 주변자연환경으로 인해 방충망 격자망보다 작은 곤충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므로 향후 교체 또는 변경이 불가함
■ 발코니는 난방이 되지 않는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해야 하며, 물청소용 수전(스프레이건)과 세탁기 수전은 사용 후 반드시 수도꼭지를 잠가 동절기 동파로 인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만약, 사용상 부주의(수도꼭지 미잠금, 창문개방 등)로 인한 동결 및 동파(누수포함)로 의한 피해(타세대 포함)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동결 및 동파세대 입주자에게 있음
■ 침실출입문 하부에는 거실과 침실의 바닥마감재 두께차이로 인하여 단차가 발생(49형만 해당)하며, 현관 및 발코니와 화장실 단차는 시공의 특성상 세대마다 다를 수 있음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을 적용하며, 환기유니트는 발코니 천장에 설치되나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다를 수 있으며, 또한 환기덕트와 연결된 디퓨저(실내환기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환기장치 작동 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소음·진동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내 실간 경계벽이 경량벽체(석고보드)로 설치되는 벽에는 중량물 설치나 못 박음 등이 곤란하며, 중량물 설치 및 못 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이 매립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경량벽체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 있음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임의변경(발코니 확장 등)할 경우 이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세대분전반과 통신 통합단자함은 신발장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터넷서비스 장비설치 및 누전차단기 작동검사 시 신발을 꺼내고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함
■ 세대 현관문의 개폐방향은 피난방향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재(마루판, 타일, 도배지, 시트지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이 육안상 주택전시관과 차이가 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위세대에 설치된 방범관련 시설물(거실에 설치된 동체감지기 등)은 입주민의 생활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보조시설물이므로 보안 및 방범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입주자에게 있음
■ 공공임대주택(49A,B형) 세대현관 입구에는 일반형일괄소등스위치가 설치되고, 분양주택(59A,B형 및 84A,B형) 세대현관 입구에는 다기능액정일괄소등스위치가 설치되며, 위치 및 사양의 변경이 불가함
■ 공공임대주택(49A,B형) 세대현관문에는 일반핸들형 디지털도어록이 설치되고, 분양주택(59A,B형 및 84A,B형) 세대현관문에는 푸쉬풀타입 디지털도어록이 설치되며, 사양의 변경은 불가함
■ 세대 내 시트마감 부위에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항임
■ 소방관련 법령에 의거 세대 현관문에는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기타 유의사항
■ 입주자 고려(유의)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 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가설울타리 설치 후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되면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본 아파트건설 공사장 내에 출입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요구사항이 발생하여도 추가 및 변경설치는 불가함
■ 본 아파트의 주택전시관, 평면, 배치, 입주자모집공고문 등 현황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공공임대주택(49A,B형)은 입주자가 퇴거 시 우리 공사에서 내부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여 입주자가 파손(고장), 훼손, 오염시킨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직접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님
■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부분과 카탈로그 및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등의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설치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각종 홍보물은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일부 오류, 오기, 오탈자가 있을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요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건축물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1등급으로 설계가 되어 있음
■ 입주 전에 사전점검(사전방문행사)을 실시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임
■ 입주 후 발생한 하자는 반드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는 입주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함. 단, 공공임대, 행복주택은 만료일 이후에도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보수책임 구분에 따름
◉ 기본형,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 세대 마감재 및 시설물 설치 내용
■ 기본형 아파트 세대 마감재 및 시설물 설치기준
형별 | 실별 | 마감재 및 시설물 설치기준(확장형 대비) |
59형 | 현관 | - 신발장은 한 면만 설치되고, 걸레받이는 재료가 변경되며, 이외 마감재는 확장형 현관과 동일함 ․ 걸레받이 : PVC(H70)위 레핑으로 설치 |
거실 | - 아트월 및 우물천정이 설치되지 않으며, 조명등기구의 사양이 변경되며, 이외 마감재는 확장형 거실과 동일함 | |
주방 | - 씽크대 규모(빌트인 가전포함)가 축소되고, 냉장고장 및 김치냉장고장과 기타 수납공간(가구)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외 마감재는 확장형 주방과 동일함 ․ 씽크대 : 일자형(L=2.4m) 씽크대 설치 (MMA급 인조대리석 상판) ․ 빌트인가전 : 3구가스쿡탑(스텐상판) 및 도아부착형 렌지후드 외는 설치되지 않음. | |
주침실 | - 드레스룸 및 화장대 가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재 재료가 변경되며, 이외 마감재는 확장형 주침실과 동일함 ․ 바닥재 : 2.0T 친환경 바닥륨으로 설치 | |
다목적실 | - 실명은 인허가상 다목적실이나 실용도는 침실임 - 붙박이장이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재 재료가 변경되며, 이외 마감재는 확장형 침실1,2와 동일함 ․ 바닥재 : 2.0T 친환경 바닥륨으로 설치 | |
욕실1 | -양변기 사양이 변경되며, 이외 마감재 및 시설물은 확장형 욕실1과 동일함 ․ 양변기 : 투피스형 양변기 설치 | |
욕실2 | - 59A형 : 샤워부스(유리칸막이 및 샤워기포함)가 설치되지 않으며, 양변기 사양이 변경되며, 이외 마감재는 확장형 욕실2와 동일함 ․ 양변기 : 투피스형 양변기 설치(비데없음) - 59B형 : 샤워실 유리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으며, 및 양변기 사양이 변경되며, 이외 마감재는 확장형 욕실2와 동일함 ․ 양변기 : 투피스형 양변기 설치(비데없음) | |
발코니 및 대피공간 | -전동빨래건조대 및 발코니 섀시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외 마감재 및 시설물은 확장형 발코니와 동일함 | |
기 타 | - 인공지능스피커 및 스마트공기측정기 제공 -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하는 시설물 및 마감재 설치 | |
84형 | 현관 | - 신발장은 한 면만 설치되고, 걸레받이는 재료가 변경되며, 이외 마감재는 확장형 현관과 동일함 ․ 걸레받이 : PVC(H70)위 레핑으로 설치 |
거실 | - 아트월 및 우물천정이 설치되지 않으며, 조명등기구의 사양이 변경되며, 이외 마감재는 확장형 거실과 동일함 | |
주방 | - 씽크대 규모(빌트인 가전포함)가 축소되고, 냉장고장 및 김치냉장고장과 기타 수납공간(가구)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외 마감재는 확장형 주방과 동일함 ․ 씽크대 : 일자형(L=2.7m) 씽크대 설치 (MMA급 인조대리석 상판) ․ 빌트인가전 : 3구가스쿡탑(스텐상판) 및 도아부착형 렌지후드 외는 설치되지않음 | |
주침실 | - 드레스룸 및 화장대 가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재 재료가 변경되며, 이외 마감재는 확장형 주침실과 동일함 ․ 바닥재 : 2.0T 친환경 바닥륨으로 설치 | |
침실1 | - 붙박이장이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재 재료가 변경되며, 이외 마감재는 확장형 침실1과 동일함 ․ 바닥재 : 2.0T 친환경 바닥륨으로 설치 | |
욕실1 | -양변기 사양이 변경되며, 이외 마감재 및 시설물은 확장형 욕실1과 동일함 ․ 양변기 : 투피스형 양변기 설치 | |
욕실2 | - 샤워실 유리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으며, 양변기 사양이 변경되며, 이외 마감재는 확장형 욕실2와 동일함 ․ 양변기 : 투피스형 양변기 설치(비데없음) | |
발코니 및 대피공간 | -전동빨래건조대 및 발코니 섀시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외 마감재 및 시설물은 확장형 발코니와 동일함. | |
기 타 | - 인공지능스피커 및 스마트공기측정기 제공 -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하는 시설물 및 마감재 설치 |
구 분 | 확장면적(㎡) | 발코니 확장형 마감재 및 시설물 설치내용 | |||
A형 | B형 | 각 실별 마감재 및 시설물 설치내용 | 공통 사항 | ||
49형
| 현 관 | - | - | ㆍ20T 강화인조대리석 걸레받이 설치 | ㆍ발코니 확장 없음 |
주침실 | - | - | ㆍ발코니단창(일반복층유리)설치 ㆍ대피창(일반복층유리)설치 | ||
ㆍ드레스룸(가구) 및 파우더장 설치 ㆍ로이복층유리단창 설치 | |||||
침실1 | 4.305 | 4.38 | ㆍ반침장 설치 ㆍ이중창설치(로이복층유리+일반복층유리) | ㆍ벽,천장,바닥마감 연장 ㆍ난방배관 연장시공 | |
거 실 | 5.205 | 5.37 | ㆍ아트월 및 우물천장 설치 ㆍ이중창설치(로이복층유리+일반복층유리) | ||
주방 식당 | 5.3799 | 3.405 | ㆍ싱크대 확대설치 및 각종 수납장설치, 인조대리석 상판 설치 ㆍ주방TV(10인치) 설치 ㆍ이중창설치(로이복층유리+일반복층유리) | ||
ㆍ발코니단창(일반복층유리) 및 수동 개폐그릴 설치 | |||||
59형
| 현 관 | - | - | ㆍ신발장 일면 추가설치 ㆍ20T 강화인조대리석 걸레받이 설치 | ㆍ발코니 확장 없음 |
주침실 | 5.127 | - | ㆍ발코니단창(일반복층유리)설치 ㆍ대피창(일반복층유리)설치 ㆍ전동빨래건조대 설치 | ㆍ59B형-발코니확장 없음 ㆍ벽,천장,바닥마감 연장 ㆍ난방배관 연장시공 | |
ㆍ온돌마루판, 내욕실 샤워부스(유리칸막이,해바라기샤워), 비데일체형양변기설치 ㆍ드레스룸(가구) 및 파우더장 설치 ㆍ로이복층유리단창 설치 | |||||
침실1 | 5.305 | 4.305 | ㆍ온돌마루판 설치 ㆍ이중창설치(로이복층유리+일반복층유리) | ㆍ벽,천장,바닥마감 연장 ㆍ난방배관 연장시공 | |
침실2 | 4.305 | 4.305 | ㆍ반침장 및 온돌마루판 설치 ㆍ이중창설치(로이복층유리+일반복층유리) | ||
거 실 | 5.73 | 5.82 | ㆍ아트월 및 우물천장 설치 ㆍ이중창설치(로이복층유리+일반복층유리) | ||
주방 식당 | 8.0639 | 5.9534 | ㆍ싱크대 확대설치 및 각종 수납장설치,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 설치 ㆍ주방TV(10인치) 및 전기오븐 설치 ㆍ침니형 렌지후드 및 법랑상판 3구 쿡탑 설치 ㆍ이중창설치(로이복층유리+일반복층유리) | ||
ㆍ발코니단창(일반복층유리) 및 수동 개폐그릴 설치 | |||||
84형
| 현 관 | - | - | ㆍ신발장 일면 추가설치 ㆍ20T 강화인조대리석 걸레받이 설치 | ㆍ발코니 확장 없음 |
주침실 | 4.312 | - | ㆍ발코니단창(일반복층유리)설치 ㆍ대피창(일반복층유리)설치 ㆍ전동빨래건조대 설치 | ㆍ84B형-발코니확장 없음 ㆍ벽,천장,바닥마감 연장 ㆍ난방배관 연장시공 | |
ㆍ온돌마루판, 내욕실 샤워부스(유리칸막이,해바라기샤워), 비데일체형양변기설치 ㆍ드레스룸(가구) 및 파우더장 설치 ㆍ로이복층유리단창 설치 | |||||
침실1 | 4.305 | 4.305 | ㆍ온돌마루판 설치 ㆍ이중창설치(로이복층유리+일반복층유리) | ㆍ벽,천장,바닥마감 연장 ㆍ난방배관 연장시공 | |
침실2 | 4.305 | 4.305 | ㆍ반침장 및 온돌마루판 설치 ㆍ이중창설치(로이복층유리+일반복층유리) | ||
거 실 | 7.08 | 7.17 | ㆍ아트월 및 우물천장 설치 ㆍ이중창설치(로이복층유리+일반복층유리) | ||
주방 식당 | 10.5746 | 6.901 | ㆍ싱크대 확대설치 및 각종 수납장설치,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 설치 ㆍ주방TV(10인치) 및 전기오븐 설치 ㆍ침니형 렌지후드 및 법랑상판 3구 쿡탑 설치 ㆍ이중창설치(로이복층유리+일반복층유리) | ||
ㆍ발코니단창(일반복층유리) 및 수동 개폐그릴 설치 |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단위 : 천원)
구분 | 금액 | ||
합계 | 222,979,181 | ||
택지비 | 계 | 93,378,858 | |
택지공급가격 | 88,487,332 | ||
기간이자 | 3,437,914 | ||
그 밖의 비용 | 1,448,612 | ||
건축비 | 계 | 122,704,030 | |
공사비 | 공사비 소계 | 113,560,845 | |
토목 | 4,541,994 | ||
건축 | 65,780,081 | ||
기계설비 | 10,529,704 | ||
그 밖의 공종 | 18,204,005 | ||
그 밖의 공사비 | 14,505,061 | ||
간접비 | 간접비 소계 | 9,143,185 | |
설계비 | 1,789,044 | ||
감리비 | 3,760,811 | ||
부대비 | 3,593,330 | ||
그 밖의 비용 | 6,901,293 |
※ 공시항목별 천원단위로 금액을 계산하여, 항목별 세부내역과 합계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계 | 주택성능등급인증 | 초과복리시설 설치비용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보증수수료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비 |
6,901,293 | 1,734,777 | 787,110 | 3,526,289 | 112,899 | 740,218 |
◉ 택지의 감정평가기관 및 감정평가액
(단위 : 천원)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 감정평가기관 | |
㈜나라감정평가법인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
112,586,275 | 113,203,750 | 111,968,800 |
4.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 안내 |
구분 | 설치내용 | 비고 | ||
부대시설 | 진입도로 | 12m, 20m, 25m 도로 |
| |
단지안의도로 | 7m 이상 설치 |
| ||
주차장 | 아파트 | 지상 : 0대, 지하 : 1,060대 계 : 1,060대 (장애인주차 35대 포함) | 1.25대/세대 | |
상 가 | 지상주차 6대 설치 (장애인주차 1대 포함) | |||
관리사무소 | 113동, 1개소 |
| ||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 2개소 |
| |
주민운동시설 | 2개소 |
| ||
주민공동시설 | 1개소 |
| ||
경 로 당 | 1개소 |
| ||
보육시설 | 1개소 |
| ||
작은도서관 | 1개소 |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 ||
근린생활시설 | 1개소 |
| ||
소통교류시설 | 4개소 | 행복주택 전용 |
5.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
6.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1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 분 | 적용여부 | 비 고 |
고기밀 창호 | 적 용 | - 외기 직접 면한 창호는 KS F2292에 의한 기밀성등급 1~5등급에 만족하는 제품 사용 |
고효율기자재 | 적 용 | - 급수펌프(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난방보일러(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품)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 거실, 침실, 주방 각 1개소 설치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 일괄소등장치 설치 / 세대현관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 거실, 침실, 주방 등 세대전체 LED조명기구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 용 |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 세대내 각 실별 1개소 온도조절장치 설치 |
절수기기 | 적 용 | - 절수형 양변기, 절수형 수전 |
7.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감리회사 및 금액 |
대구도시공사 (사업자 등록번호 : 504-82-06254) | ㈜한진중공업(건설부문), 거대종합건설(주), ㈜명덕건설 | ㈜동우이앤씨, ㈜세명기술단 감리금액 : 4,605,595,000원 |
Ⅺ |
| 주택전시관 및 사업현장 안내 |
■ 주택전시관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16번지 ■ 전화번호 : ☎ 053-359-366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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