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 여호) 가 건설되어 기초 생활 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임대 절차
[1]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 자체단체(동사무소,구청 등) 에
입주신청(신청 입주 희망지구 지정)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
[2]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3]계약 안내(LH→예비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
[4]임대차 계약체결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로 확인
[5] 입주
-입주잔 금,관리비 예치금 납부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입주조건
다음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10% 우선공급)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세대주에 한함)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 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고 기간내 출산(임신중 또는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수급자에게 10% 우선공급한다. 정리 하자면 수급자 신혼부부 최우선 순위 ①~⑧은 1순위 ⑨~⑩은 2순위
배점 기준
배점기준표(일반공급)일반공급은 위의 1순위 2순위
구 분 | 배 점 | 비 고 | |
1. 가구원 수 (30점) | 5인이상 | 30점 | 선정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4인 | 27점 |
| |
3인 | 24점 |
| |
2인 | 21점 |
| |
1인 | 18점 | ||
2. 가구주 연령 (20점) | 60세이상 | 16점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킴으로써 주거를 |
50~59 | 18점 | 안정시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 |
40~49 | 20점 |
| |
30~39 | 18점 |
| |
30세미만 | 16점 | ||
3.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20점) | 10년이상 | 20점 |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한 기간 |
5~9 | 18점 |
| |
3~4 | 16점 |
| |
3년미만 | 14점 | ||
4. 가구원 형태 (20점) | 유형3 | 20점 |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다만, 기타유형은 아래의 6개 유형에 속하지 않을시 적용함. |
유형2 | 18점 | ||
유형1 | 16점 | ||
기타유형 | 10점 | ||
|
| 1. 부모 또는 조부모 : 65세이상 | |
2. 저소득 한부모가정 | |||
|
| 3. 수급자장애인 1∼3급 | |
|
| 4.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18세미만 | |
|
| 5. 국가유공자 | |
|
| 6. 제대군인 가정 : 10년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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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유형 :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 | |
5. 기 타 (10점) |
|
| 시장, 구청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쉽게 말해 공급호수가 100호이고 신청자가 500명이다. 이때 300명은 동등한 입주조건(1순위라고 친다면)
이라면 위 배점표의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를 가진 예비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단 동점일 경우 연장자, 아파트가 속한 지역 편입일 기준으로 나뉜다.
배점기준표(주거약자용)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공급 1순위자로서 만65세 이상인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공급 2순위자로서 만65세 이상인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7호의3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
구 분 | 배점(①,②) | |||
3점 | 2점 | 1점 | ||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대구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③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③사회취약계층(3점) 배점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자만 인정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자 | 서류 |
본인 |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또는 서명, 신청서류(「6.신청서류」 참조) |
배우자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신청서류(「6.신청서류」 참조) |
그 외의자 | 본인신분증, 대리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신청서류(「6.신청서류」 참조)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 ․ 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격 증명 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 영구임대지원 대상 확인서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훈처/ 주민센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영구임대 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26형 지방 기준 월 임대로가 4~5만원 수준에 관리비도 타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해서 수급자나 장애인분들이라면 한번쯤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비해 퇴거가 적다보니 예비입주자 등록을 하더라도 대기가 1~3년정도로 긴 편이며 새로 지어진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라면 모집호수자체가 적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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