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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아파트 관련 정보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배점기준 구비서류 임대절차 에 대해 알아보자


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 여호) 가 건설되어 기초 생활 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임대 절차


[1]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 자체단체(동사무소,구청  등) 에 

입주신청(신청 입주 희망지구 지정)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


[2]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3]계약 안내(LH→예비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


[4]임대차 계약체결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로 확인


[5] 입주

-입주잔 금,관리비 예치금 납부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입주조건


다음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10% 우선공급)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세대주에 한함)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 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고 기간내 출산(임신중 또는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수급자에게 10% 우선공급한다. 정리 하자면 수급자 신혼부부 최우선 순위 ①~⑧은 1순위 ⑨~⑩은 2순위




 배점 기준


배점기준표(일반공급)일반공급은 위의 1순위 2순위


구 분

배 점

비 고

1. 가구원 수

(30)

5인이상

30

선정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4

27

3

24

 

2

21

 

1

18

2. 가구주 연령

(20)

60세이상

16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킴으로써 주거를

5059

18

안정시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4049

20

 

3039

18

 

30세미만

16

3.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20)

10년이상

20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한 기간

59

18

34

16

 

3년미만

14

4. 가구원 형태

(20)

유형3

20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2개항,

유형1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다만, 기타유형은

아래의 6개 유형에 속하지 않을시 적용함.

유형2

18

유형1

16

기타유형

10

 

 

1. 부모 또는 조부모 : 65세이상

2. 저소득 한부모가정

 

 

3. 수급자장애인 13

 

 

4.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18세미만

 

 

5. 국가유공자

 

 

6. 제대군인 가정 : 10년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기타유형 :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민, 수급자장애인 46,

비수급자장애인 13

5. 기 타

(10)

 

 

시장, 구청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쉽게 말해  공급호수가 100호이고 신청자가 500명이다. 이때  300명은 동등한 입주조건(1순위라고 친다면)

이라면 위 배점표의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를 가진 예비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단 동점일 경우 연장자, 아파트가 속한 지역 편입일 기준으로 나뉜다.


배점기준표(주거약자용)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공급 1순위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의2에 해당하는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공급 2순위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7호의3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구 분

배점(,)

3

2

1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3인 이상

2

1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대구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사회취약

계층(3)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5,7, 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65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청약저축가입자

* 사회취약계층(3) 배점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자만 인정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자

서류

본인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또는 서명, 신청서류(6.신청서류참조)

배우자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신청서류(6.신청서류참조)

그 외의자

본인신분증, 대리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신청서류(6.신청서류참조)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1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1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 증명 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 영구임대지원 대상 확인서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훈처/ 주민센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영구임대 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26형 지방 기준 월 임대로가 4~5만원 수준에 관리비도 타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해서 수급자나 장애인분들이라면 한번쯤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비해 퇴거가 적다보니 예비입주자 등록을 하더라도 대기가 1~3년정도로 긴 편이며 새로 지어진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라면 모집호수자체가 적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