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년매입임대 통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붙임2-1]청년(매입,리모델링)임대통합예비입주자모집공고(수정최종).hwp
[붙임2-1]청년(매입,리모델링)임대통합예비입주자모집공고(수정최종).pdf
(붙임4)주택유형별대상주택세부내역(결재첨부)_1123공고직전_v2(수정최종).xlsx
[붙임3-1]청년임대(매입형,리모델링형)공급관련QnA(수정최종).hwp
LH청년매입임대주택 이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활용하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3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인터넷) |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 | 서류제출 | ⇨ | 예비자순번 발표 | ⇨ | 계약체결 (순번도래시) |
'18.11.23(금) | ‘18.12.3(월)~ ’18.12.7(금) | '18.12.11(화) | ‘18.12.12(수)~ ’18.12.14(금) | '19.2.12(화) | 개별 안내 (2월중) |
청약신청 (인터넷)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예비자 순번 발표 | 계약체결 |
‘18.12.3(월) 10:00~ ’18.12.7(금) 16:00 | '18.12.11(화) (17:00이후) | ‘18.12.12(수)~ ’18.12.14(금) (10:00~16:00) | '19.2.12(화) (17:00이후) | 개별 안내 (2월중) |
공급호수
구 분 | 지역 | 공급호수 및 실(室)수 | 모집인원 (공급실수의 3배) | |
공급호수 | 공급실수 | |||
계 | 2,146 | 2,669 | 8,007 | |
리모델링형 | 수도권 | 290 | 290 | 870 |
지방 | 1,059 | 1,059 | 3,177 | |
매입형 | 수도권 | 575 | 1,042 | 3,126 |
지방 | 222 | 278 | 834 |
신청방법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청년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청약센터→청약신청(주거복지)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구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23.) 현재 무주택자이며 타지역 출신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 것)
※ (청년 인정기준) 대학생(‘19년도 입・복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1인이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매입형 및 리모델링형의 중복신청 포함).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타지역 출신)으로서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 ||||||||||||||
2순위 |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장애인가구의 경우 100%)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이하, 세대 기준) | ||||||||||||||
3순위 |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장애인가구의 경우 150%) * 다만, 행복주택(대학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74백만원이하,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을 것, 본인 기준) | ||||||||||||||
4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218백만원이하, 자동차 2,545만원이하, 세대 기준이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 기준) |
임대 거주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지참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해주세요.
LH 대표 번호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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