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통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11.23)
[붙임2-1]청년(매입,리모델링)임대통합예비입주자모집공고(수정최종).hwp
[붙임2-1]청년(매입,리모델링)임대통합예비입주자모집공고(수정최종).pdf
(붙임4)주택유형별대상주택세부내역(결재첨부)_1123공고직전_v2(수정최종).xlsx
[붙임3-1]청년임대(매입형,리모델링형)공급관련QnA(수정최종).hwp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LH공사가 도심지내 낡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재건축)한 뒤 대학생 또는 고령자에게 시중 임대료의 30%(단, 3・4순위 경우 시중시세 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 입니다. 입주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 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예비자 순번 발표 | 계약체결 |
‘18.12.3(월) 10:00~ ’18.12.7(금) 16:00 | '18.12.11(화) (17:00이후) | ‘18.12.12(수)~ ’18.12.14(금) (10:00~16:00) | '19.2.12(화) (17:00이후) | 개별 안내 (2월중) |
공급 호수
■ 공급대상 주택
• 총 2,146호(매입형 797호, 리모델링형 1,349호)
* 공급대상 주택의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단독거주는 주택 1호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형태이며, 공동거주는 1호에 실(방)별로 공급되는 형태임
구 분 | 지역 | 공급호수 및 실(室)수 | 모집인원 (공급실수의 3배) | |
공급호수 | 공급실수 | |||
계 | 2,146 | 2,669 | 8,007 | |
리모델링형 | 수도권 | 290 | 290 | 870 |
지방 | 1,059 | 1,059 | 3,177 | |
매입형 | 수도권 | 575 | 1,042 | 3,126 |
지방 | 222 | 278 | 834 |
신청 방법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청년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 청약은 인터넷으로만신청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청약센터)→청약신청(주거복지)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구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입주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23.) 현재 무주택자이며 타지역 출신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 것)
※ (청년 인정기준) 대학생(‘19년도 입・복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1인이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매입형 및 리모델링형의 중복신청 포함).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타지역 출신)으로서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 ||||||||||||||
2순위 |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장애인가구의 경우 100%)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이하, 세대 기준) | ||||||||||||||
3순위 |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장애인가구의 경우 150%) * 다만, 행복주택(대학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74백만원이하,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을 것, 본인 기준) | ||||||||||||||
4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218백만원이하, 자동차 2,545만원이하, 세대 기준이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 기준) |
소득 재산 기준
소득 |
▢ 소득기준 금액 (금액단위 : 원)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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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총 자산 가액 |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각 순위별 총자산 보유금액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
자동차 가액 |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각 순위별 자동차 보유금액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3순위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검증 대상 | ※ 청년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동거인 신청 가능). ※ 해당 세대: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및 신청자의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자격검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항목별(주택,소득,자산) 검증범위에 대해서는 함께 게시된 ‘청년임대 공급관련 Q&A' Ⅱ-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LH대표번호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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