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장기 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매입임대 장기 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18.11.26.).hwp
대구도시공사에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기존주택 중 장기 미임대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 호수
계 | 남 구 | 달서구 | 동 구 | 북 구 | 서 구 | 수성구 | 중 구 |
64 | 11 | 13 | 8 | 22 | 9 | 1 | 0 |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
구 분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주택 상세현황」 참조 ‧ 월 임대료의 60% 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보증금 전환이율 1.17%, 추후 변동 가능) |
공급 순위 및 자격 조건
공급순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수급권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해당 시설 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 방법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자격 순위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 우선공급 이외의 1순위 입주 신청자[(소득50%이하인 자, 장애인(소득100%이하인 자)]는 하단의 동일 자격 내 경쟁 시 선정순위에 따름
2‧3순위 및 동일 자격 내 경쟁 시
대구광역시 전입일이 빠른 자 → 소득이 낮은 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
※ 대구광역시 전입일은 대구시 전입 후 타 지역으로 이전 없이 대구시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함.
모집 일정
구 분 | 주택열람 | 신청접수 | 자격조회 결과발표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1순위 | ′18.12.03.(월) ∼ ′18.12.07.(금) | ′18.12.10.(월) ∼ ′18.12.12.(수) | 개별통보 | 남대구우체국 2층 대구도시공사 남부권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200) (10:00 ∼ 16:00) |
2순위 | ′18.12.13.(목) ∼ ′18.12.14.(금) | ′18.12.17.(월) ∼ ′18.12.18.(화) | ||
3순위 | ′18.12.19.(수) ∼ ′18.12.20.(목) | ′18.12.21.(금), ′18.12.24.(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대구 도시공사 대표번호
053-350-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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