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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아파트 관련 정보

전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통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1.23)


전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통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1.23)


[붙임2-2]신혼부부매입임대통합예비입주자모집공고(연락처추가).hwp


[붙임2-2]신혼부부매입임대통합예비입주자모집공고(연락처추가).pdf


(붙임4)주택유형별대상주택세부내역(결재첨부)_1123공고직전_v2(수정최종).xlsx


[붙임3-2]신혼부부매입임대공급관련QnA(수정최종).hwp


위 사진은 올해 8월 신혼부부매입임대 첫 출범 당시 모집관련 내용




신혼부부 매입임대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으로,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 해줍니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임대료 9만 8천 원~42만 6천 원)됩니다. 특히,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2,500원까지 줄일 수 있어 입주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 일정

청약신청(인터넷)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접수

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8.12.10() 10:00~

‘18.12.14() 16:00

‘18.12.18()

(17:00이후)

‘18.12.19() ~

‘18.12.21()

(10:00~16:00)

‘19.2.19()

(17:00이후)

개별 안내

(2~3월중)


모집 대상 및 임대 조건


모집대상 예비입주자 : 2,775(붙임의 공급대상 주택동 참조)

임대기간

2,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주택별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 선정 후 주택 안내시 개별 안내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6.0% (향후 변동 가능)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4.0% (향후 변동 가능)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신청 방법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청약센터()청약신청(주거복지)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구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LH 청약센터 페이지 바로가기


입주 자격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 신고일 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1.11.24 ~ 2018.11.23)인 사람

3)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4)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임대 기간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9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가능)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파일은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주세요.

LH 대표번호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