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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아파트 관련 정보

전국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통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11.23)


 전국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통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11.23)



[붙임2-1]청년(매입,리모델링)임대통합예비입주자모집공고(수정최종).hwp


[붙임2-1]청년(매입,리모델링)임대통합예비입주자모집공고(수정최종).pdf


(붙임4)주택유형별대상주택세부내역(결재첨부)_1123공고직전_v2(수정최종).xlsx


[붙임3-1]청년임대(매입형,리모델링형)공급관련QnA(수정최종).hwp


[붙임]대학생_지원가능대학현황(2018년)★.xlsx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이란?

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LH공사가 도심지내 낡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재건축)한 뒤 대학생 또는 고령자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34순위 경우 시중시세 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 입니다. 입주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 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8.12.3() 10:00~

’18.12.7() 16:00

'18.12.11()

(17:00이후)

‘18.12.12()~

’18.12.14()

(10:00~16:00)

'19.2.12()

(17:00이후)

개별 안내

(2월중)



공급 호수

공급대상 주택

2,146(매입형 797, 리모델링형 1,349)

* 공급대상 주택의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참조

* 단독거주는 주택 1호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형태이며, 공동거주는 1호에 실()별로 공급되는 형태임

구 분

지역

공급호수 및 실()

모집인원

(공급실수의 3)

공급호수

공급실수

2,146

2,669

8,007

리모델링형

수도권

290

290

870

지방

1,059

1,059

3,177

매입형

수도권

575

1,042

3,126

지방

222

278

834



신청 방법

인터넷청약 신청방법

청년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 청약은 인터넷으로만신청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청약센터)청약신청(주거복지)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구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청약센터 바로가기


입주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23.) 현재 무주택자이며 타지역 출신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 것)

(청년 인정기준) 대학생(‘19년도 입복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1인이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매입형 및 리모델링형의 중복신청 포함).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타지역 출신)으로서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유형

세부 자격요건

생계·의료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 미구비 주택)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이하, 자동차 2,545만원이하, 세대 기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이하, 자동차 2,545만원이하, 세대 기준)

고령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65세 이상)가 있는 가구

2순위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장애인가구의 경우 100%)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이하, 세대 기준)

3순위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장애인가구의 경우 150%)

* 다만, 행복주택(대학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74백만원이하,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을 것, 본인 기준)

4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218백만이하, 자동차 2,545만원이하, 세대 기준이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 기준)



소득 재산 기준

소득

 

 

 

 

 

 

 

 

 

 

소득기준 금액

(금액단위 : )

소득기준

3인이하

4

5

6

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2,501,295

2,923,452

2,923,452

3,110,003

3,312,90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3,501,813

4,092,832

4,092,832

4,354,004

4,638,06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4,002,072

4,677,522

4,677,522

4,976,004

5,300,64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5,002,590

5,846,903

5,846,903

6,220,005

6,625,8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7,503,885

8,770,355

8,770,355

9,330,008

9,938,715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총 자산

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각 순위별 총자산 보유금액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

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각 순위별 자동차 보유금액 이하

* 자동차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3순위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함

검증

대상

청년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동거인 신청 가능).

해당 세대: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및 신청자의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자격검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항목별(주택,소득,자산) 검증범위에 대해서는 함께 게시된 청년임대 공급관련 Q&A'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기간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LH대표번호 1600-1004